수불사업 위기 극복해야 올해는 우리나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시작된 지 31년을 맞는다. 지난해에만 해도 30주년을 기념해 치협을 비롯한 10여개 조직이 모여 범치과계 협의체인 수불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일련의 수불사업 행사를 개최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불사업이 포함돼 예산이 수불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와 수불사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경상보조라 자본보조인 불소투입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성격의 예산일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몇천만원에 불과하므로 1억원 내외의 불소투입기 설치는 거의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며 세계 각국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10대 공중보건 업적’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불사업이 점차 갈수록 사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임
Relay Essay제1777번째 야구 통한 학창시절 추억-경희치대 vs 조선치대 야구부 OB 정기교류전을 마치며 먼저 6시간 이상의 장거리를 버스를 이용하여 전남 화순까지 내려와서 교류전에 참여해준 경희치대 야구부 김소현 OB회장 이하 모든 OB, YB회원들, 재경 조선치대 OB회원들게 감사드린다. 또, 멀리 미국에서 정기교류전 참관을 위해 귀국하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야구부 초대 지도교수님이신 김학원 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번 제 2회 교류전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화순 도곡구장이 파손되어 긴급복구를 하고 경기 당일 날에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치러져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두 학교의 최초 교류전은 야구부 OB졸업생이 없었던 지난 1979년 6·9제 행사를 위해 경희대학교 김여갑 지도교수님과 조선대학교 김학원 지도교수님의 합의에 의해 재학생들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명맥을 유지해오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중단되었다가 전체 치과대학 야구대회로 이어져오던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대외협력이사의 제안에 의해 2011년 7월 두 학교의 OB회장단 회동으로 양교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OB 교류
월요시론정재영 <본지 집필위원>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치과의사(9)-세미나 등록금·연수회비는 타당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도 의식주가 해결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종교인도 의식주에 매달리면 정작 구도의 길이나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진력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요즘처럼 불경기와 과잉경쟁의 치과의사인들 별수 있을까마는 동료들 사이에 전투적으로 경영의 문제에 너무 치중하는 데서 직업적 가치의 혼란이 오지 않는가 생각한다. 진료비를 저렴하게 받고 어려운 환자의 도움을 주는 것을 누가 탓하랴. 그러나 목적이 변질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가격파괴는 결국 동료라는 공동체의 파괴를 가지고 온다. 그것은 모두가 자멸하게 되는 악화가 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지탄 받을 일이다. 또한 반대로 등록비라는 고가의 비용이 동료 사이에 과연 타당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어느 학회는 학술대회 참가비라는 이름의 등록비를 통해 기금을 만들어 십수억원을 확보했다 한다. 그러나 그 업적도 실은 회원들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치과 운영도 힘든 시기에 하물며 학문의 잔치까지 회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회원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고가 비용은
하위법보다 의지가 더 중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폐해와 의료법 개정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협과 법률전문가는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신설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법 제33조 8항은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료한 조항으로 적용범위 확정이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없이 행정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어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조항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운영’이라는 용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석·적용하면 되는
Relay Essay제1776번째 카메라에 치과를 통째로! 입학한지도 엊그제 같기만 한데 벌써 부담스러운 졸업반이다. 주위의 권유로 치위생과에 지원하게 됐고, 처음엔 과연 나하고 잘 맞는 직업일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내 성격과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왔지만 삼학년이다 보니 취업걱정도 되고 과연 임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운 만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교수님들께서도 아셨는지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들을 개설해 주셨다. 그 중에는 2학년 때부터 참여하고 싶었던 ‘치과임상사진촬영과정’이라는 인기 있는 특강프로그램이 있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쉬워하며 3학년 때는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여름 특강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또 다시 이슈가 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경쟁을 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공평하다는 ‘가위 바위 보’에서 묵! 을 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었다.
월요 시론오성진 <본지 집필위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교통문화가 참으로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낀다. 차분히 달리는 차량들, 차량이 밀린다고 여기 저기 비집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정체가 풀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교통상황의 모습이다. 참으로 자부심이 느껴진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호를 기다리면서 앞의 차량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교통문화가 차분해진 것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부심이 안정된 교통질서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좌회전차선의 차량들이 왼쪽 깜박이를 거의 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깜박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좌회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뒤 차량에게 알려주는 배려다. 깜박이를 켜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다가와서 벌과금 고지서를 발급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위한 사회의 약속이다. 과속을 하지 않고 차분히 달리는 차량이
Spectrum 진료의 가치 며칠 전에 뉴스에서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 존재의 구원의 가능성을 묻는 ‘피에타’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다. 한국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긋는 쾌거라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정도의 사건이란다. 그런데 감독은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을 극단으로까지 내모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라고 역설했다. 우리가 매일 일상의 진료를 하다 보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진료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를 받고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생길 때가 있다. 치과대학 시절에 교수님들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던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경험한 재미있는 실화가 있다. 필자는 소아치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유구치의 기성금관을 씌워주는 것에 매우 능숙한 편이라 우는 아이를 치료할 때에도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 쉽게 해주게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내 친구 치과의사가 어느 날 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진료를 하는데 땀 흘리며 30분 이상이
회비 인하 긍정효과 기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 서울시 내에서 다른 구회로 이전 개원할 경우 입회비를 50% 감면해 주기로 의결했다. 경기지부도 같은 날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부의 입회비를 절반으로 인하키로 결의했다. 경기지부는 또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해 연회비를 경감하는 방안을 임시총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4개 지부는 상호 간 회원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바야흐로 치과계에 회비 인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현재까지 입회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 등 미입회 회원과 장기미납 회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련의 특단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입회 회원 및 장기미납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의 타구 이전 개원 시 50% 감면안 통과는 변화에 발맞춰 이뤄진 진일보된 결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울지부는 몇 년 전에 구회 이동 시 입회비를 면제하자는 안건을
Relay Essay제1775번째 그래서 행복해 지셨습니까? 20대 80의 법칙이 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 온다는 말이다. 즉, 원인의 작은 부분이 대부분의 결과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파래토라는 경제학자가 실험을 했다. 100마리의 개미를 모아 놓고 집단생활을 관찰하던 중 특이한 사항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100의 개미 중 열심히 먹이를 나르며 일하는 개미는 단지 20여 마리이고 나머지 80여 마리의 개미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갔다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여 마리들만 모아 다시 100마리의 집단을 구성해 다시 관찰해 봤다. 그랬더니 역시 이중 20여 마리만이 열심히 먹이를 나를 뿐 나머지 80여 마리는 역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이런 현상은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철 따라 내가 주로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지나지 않으며, 상위 20% 부자가 한 나라의 부의 80%를 소유한다던지, 전체 범죄의 80%는 전체 범죄자들의 20%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백화점의 하루 매상 중 80%는 그 백화점의 단골인 20%의 손님이 올린다.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20%의 삶이 나머지 8
생각이 문제다 박성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적인 작업은 마음을 쉬는 것이다. 정신의 기계가 멈출 때 모든 종류의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능력은 훌륭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위대하다” (Aurobindo, 1968)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삶의 행복도 지수는 OECD 국가 중 맨 아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의 시대, 끝없는 경쟁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힐링 열풍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의 치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예컨대 경제 양극화나 학력 위주의 경쟁 시스템 등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도의 요기인 오로빈도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말
세무경영1,2,3!<54>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부자 부모를 만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운이 좋으면 된다. 로또를 사서 당첨되는 것이다. 부자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부자가 되기란 낙타가 바늘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강의를 하다 보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이번 칼럼을 통해 부자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장 많이 알려진 부자에 대한 기준은 부자지수이다. 10년간 1,000여 명의 부자들을 연구해 출간된 토마스 J. 스탠리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보면 부자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2천만원의 소득에 7억짜리 아파트와 2억원의 오피스텔 1채, 4억의 부채가 있는 50세인 A원장이 있고, 매월 1천만원의 소득에 3억짜리 아파트에 1억원의 금융자산, 부채는 전혀 없는 40세 B원장이 있다. 둘 중 누가 더 부자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