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성재 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개정 의료법의 의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자를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그 명목을 묻지 않고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몇 년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이른바 불법네트워크 문제가 적어도 법정책적 차원에서 일단락된 것이다. 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자로 봉직한 경험을 떠나, 변호사로서 개정 전 의료법으로도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소위 불법네트워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불법네트워크의 탈법이 만연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되는 현실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놓였던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 해석을 보면서,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법원의 법 해석·적용이 위헌적이다’고 지적하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심정을 공감하였다. 다행히 국회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인술”이라
고객만족도 평가 2년 연속 ‘양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 평가를 받았다.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평가 첫해 ‘우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주요 기능인 건강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서비스 부문이 측정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보험료 부과와 급여제도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법 위반시 면허취소 각오해야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하고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이 개정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법의 허점을 악용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까지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경우 하루빨리 해당 명의대여 원장에게 병원을 매각하거나 법인으로 전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인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처리절차를 파악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한다. 일부 네트워크치과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졸속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개정된 제도에 맞게 제도변경을 완료해 치과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개정의 의미를 축소시키며 해당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벌금 2천만원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법
건강백세 운동교실 1월부터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매년 3월경부터 실시하던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올해는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 강습과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2005년 이후 전국 경로당 등지에서 실시돼 전국의 3600여 곳에서 운영할 정도로 공단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브랜드 사업이 됐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을 비롯해 공단 지사의 공실과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운동장소를 다양화하고 야외운동도 확대된다. 이윤복 기자
세무경영 1,2,3! <26> 열 머슴보다 병든 주인이 낫다 개원 6년차 매출 5억을 웃도는 한 치과가 있다. 개원초기 매출이 지지부진 하다가 실장급 직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전보다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처음 2년간은 이 직원에게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는데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고, 그나마 일하던 나머지 직원도 바뀌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답답한 나머지 이를 지켜보던 배우자가 직접 나와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은 나름대로 운영 시스템이 구축돼서 매년 평균 1억 이상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배우자가 투자에 관심 가지며 병원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매출이 올라 나름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다니며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병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 직원에게 데스크와 환자 상담을 맡기고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부동산을 보러 다니며 투자에 나섰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보니 인테리어공사 등을 통해 매매가를 높이는 등 투자수익도 나쁘지는 않았다. 반면 그사이 병원을 비우
|명|사|시|선|양영태 칼럼<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김 협회장 ‘눈물겨운 투혼’에 경의 표한다! 법안 통과 순간 김 협회장 눈물 ‘뚝뚝’이란 치의신보 중간 제목에 ‘협회장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해설과 함께 김 협회장의 사진이 클로즈업 돼 나왔다. 맞다! 김 협회장의 눈물은 필시 분노의 눈물이고, 격정의 눈물이고, 또한 새로운 각오의 눈물이 합성 되었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인 1인1개소 의료기관의 개설 원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면허대여를 절대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올곧게 정립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의료법이 통과된 이면에는 그 무엇보다 ‘김세영 치협 회장의 눈물’이 서려 있었고 의료법이 통과된 순간 치과인의 가슴속에 뇌성처럼 침참하는 감격의 섬광이 번쩍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월17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74일 만에 국회 파행 속에 기약 없는 정신적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뒤로 물리치고 일사천리로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필자는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김세영 협회장’이 흘린
용띠인 나, 힘차게 솟아 오르리라 나의 청춘이 살아 움직였던 곳! 지금의 나를 키워준 곳! 나의 모교인 원광 보건대학교를 갈 때마다 가슴 속 깊이 용솟음치는 무언가가 있다. 생기발랄한 후배들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그 나이가 되어 강의실, 운동장, 벤치를 거닐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15년 전에는 없던 멋스러운 ‘테레사9’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잠시 흘러간 시간들을 느낀다. 아메리카노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임상가 치과위생사로서 1주일에 2번은 학생이 되어 그 시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속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있다.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구강보건전공을 하고 있는 내가 수업받기 전 잠시 들렀다가는 나의 모교, 때론 교수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때론 과사무실 후배 조교선생님들을 보기도 하고 아참, 우리 조교선생님들은 연차 높은 선배가 오는게 좋지만은 않겠구나! 살짝 소심한 생각도 해본다. 낭만의 계절 가을이 가고 국가고시로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의 숨결로 가득한 도서관을 지나 오늘도 나는 대학원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 정형화된 건물들, 앙상한 나무들도 그대로 있는데, 유리창에 비친 나는 어느덧 서른이 훌쩍 넘은 여성이 되어 있다. 마음만은 20대 발랄한
월요 시론정재영 <본지 집필위원> 예술인이자 과학자인 치과의사 (5)-무대와 역할 치의학이란 예술과 과학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근거하면, 치과의사는 예술가 역할과 과학자 역할의 이중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자가 ‘월요시론’를 쓰는 일은 문사(文士)라는 기능을 가진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문사란 詩論과 時論과의 다른 글자 모습처럼, 문예인 입장보다는 언론인이라 불리는 역할에 더욱 가깝다. 즉 언론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들의 호칭은 원장님, 선생님, 박사님, 교수님, 등이 있다. 이것은 곧 그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얼마 전 치과계 모임의 책임을 맡은 일로 협회장님을 모신 일이 있었다. 필자는 그 분이 단상에 가실 때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협회의 수장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드렸다. 협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학교 후배이지만, 그 자리는 모든 치과의사를 대표하신 분이기에 내가 소속한 단체의 수장님으로 최고의 예를 갖추어 드려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주강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분은 국가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하신 분으로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장소였다. 연극으
새로운 출발 ‘지령 2000호’ 본지가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2012년 1월 9일자로 ‘지령 2000호’를 발행했다. 1966년 12월 15일 창간된 본지가 지난해 12월 15일 창간 45주년을 맞은데 이어 20여일 만에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1966년 ‘칫과월보’란 제호로 시작된 본지는 1967년 ‘齒科月報’, 1975년 ‘齒醫新報’로 몇 차례 제호를 바꾸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에는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로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했으며, 2003년에는 치과계 언론 최초로 주2회 발간을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표지1면을 광고면에서 기사면으로 전격 교체하는 등 발전을 시도해 왔다. 지령 2000호를 맞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 전문가에게 본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본지가 치과계 전문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신문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본지가 치협 기관지로서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정론직필을 모토로 끊임없이 달려왔으며, 치과계 민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전문지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는 결국 회원이, 독자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값진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시작-제13회 전국 치대·치전원 학생학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며 2010년 8월, 선배의 권유로 제37회 APDSA(Asia Pacific Dental Students Association)에 참가하게 되었다. APDSA는 아태지역 치과대학생들의 학술·문화교류의 장이자 38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친목도모 행사로, 37회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부푼 가슴을 안고 선배들과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APDSA에는 City Tour, Cultural Night 등 여러 행사가 있지만,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SRC(Scientific Research Competition)이다. 당시 본과 3학년이었던 이주호 선배가 한국 대표팀 중 하나로 참가했고, 3rd prize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처음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잘 몰랐지만, 실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발표하는 대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흥미가 생겼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연구를 시작하고 싶어서 학생 연구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그렇게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막막
월요 시론허택 <본지 집필위원> 지령 2000호 발행을 축하하며 2012년 임진년 벽두부터 치과계에 경축해야 할 사건이 생겼다. 경사스럽고 의미 있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바로 치의신보가 1월 9일자로 지령 20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이 치의신보 창간 45주년이었다. 1966년 창간돼 거의 반세기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를 관통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전문기관의 대변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접어들어 디지털 미디어시대로서 활자문화의 상실이라는 세기적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근간에는 출판계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신문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자주 만나는 지방신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필자는 그들이 10여년 안에 직업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즉 IT의 혁신적 발전으로 10여년 안에 지방신문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의 소멸. 얼마나 엄청난 문화의 혁명적인 변화인가! 그들과의 대화에서 심각한 현실적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인류역사 상 문화, 문명의 예측할 수 없는 발전방향에 당혹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