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4> 중간결산을 통한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 노하우 치과 개원의 K원장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최근 중간결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직접 해보겠다고 하신지 보름만이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단에서 입금된 보험청구액까지는 전체 금액만 확인하면 간단한데, 아무리 앞뒤를 맞춰봐도 데스크에서 체크한 매출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비용도 계좌에서 빠져나간 실제 결제 금액과 비교해 보니 손익계산서상 처리된 총 비용이 몇 천만원 더 집계되는데 어디서 생긴 오류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신다. 처음이라 당연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외부에 맡기다가 직접 내부에서 집계를 해보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필자가 직접 점검을 해본 결과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집계된데다, 데스크 현금 수납 집계액 중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체크되지 않아 중복 분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비용은 신용카드 전표 발행분과 별도로 보내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시켜 이중으로 집계된 것이었다. 상반기 매출 3억7천만원 가운데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이중 집계가 된 셈인데, 실제로 데스크 매출 집계 시 보험청구 분을 분리해서 기
철원의 봄·여름·가을·겨울 “104번 사관후보생, 6사단"“훈육장교님, 6사단이 어딥니까"“철원이다" 작년 4월 초임 군의관 배치를 받고 좌절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주로 남쪽, 대도시에서만 살아온 나로서는 우리나라 최북단 시골에서의 삶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간다는 말처럼 어느덧 1년이 지나고 교류도 해서 지금은 서울 근교에서 나름 편하게 군의관 생활을 하고 있다. 작년 철원에서 보낸 생활을 바탕으로 잠시나마 철원 홍보대사로 나서볼까 한다.봄작년 봄, 철원에 배치받고 군의관들과 단체로 참가했던 안보관광.역시 철원에 왔다면 안보관광이 빠질 수 없다. 철원은 해방 후 6·25 전까지 북한의 체제 아래 있던 곳으로 철원 평야를 중심으로 쌀 수확량이 많아 인근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안보관광은 서태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로 유명해진 노동당사를 비롯해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열차가 전시된 월정리역, 평화전망대, 제2땅굴 관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관광을 마치고 허기를 채울 식당으로 민통선 안에 위치한 ‘전선휴게소’식당을 추천한다. 민통선 안의 깨끗한 한탄강
월요 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선배의 폐업 지난 겨울, 오전 진료로 좀 바쁜 중이었는데 이웃 선배 치과의 직원이 불쑥 방문했다. 전에 몇 번 선배에게 본인이 진료를 받느라 안면이 있는 직원이었다. 환자분을 모시고 왔는데 크라운을 대신 좀 셋팅해달란다. “원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물었더니 주저주저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안색이 어두웠다. 놀랍게도 며칠 전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후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했다. 그 선배는 키가 훤칠하고 귀공자 타입의 성실한 분이었다. 대학 10년 선배인데, 젊어서 속초에서 개원시는 하루 60명의 환자를 보셨다는 신화를 털어 놓곤 했다. 자제분들도 다 유학시켜서 성공해 출가시키고 재테크도 잘하고 이제는 개업도 슬슬하며 미국 자제분들을 여행삼아 찾아다니며 운동과 건강관리도 열심인 분이시다. 사십대부터 칠십대까지 근처 네 명의 개원의가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칼국수집에 모이는데 항상 여행, 역사, 문화에 해박해서 화제를 주도하는 로맨티스트이기도 했다. 잡다한 인생사 문제를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칼국수 모임 때마다 다들 선배소식이 궁금하고 언제 문병을 갈 것 인가 걱정하였지만 심근경색으
특별기고 김영구 서울치대 구강내과 교수 나는 과연 서울치대 교수인가? 나는 서울치대에 32년째 근무하며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로교수에 속한다. 서울치대 교수직은 사회적으로나 치과계에서도 좋은 직장으로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리어 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요즈음 이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이유는 다름아닌 서울치대의 4+4제(전문대학원제) 잔류 결정 때문이다. 2010년 2+4제(예과제)로 서울치대 교수회의서 결정하고 본부 학장회의, 평의원회를 거쳐 총장명의로 교육부에 제출된 안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라지만 1년만에 이처럼 쉽게 바뀐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 하긴 4+4제의 잔류는 일시적이고 정원이 확보 되는대로 2+4제(예과제)로 전환함을 전제로 치대 교수회의에서 결정했으나 어찌됐든 4+4제(전문대학원제) 잔류는 잔류인 것이다. 이미 4+4제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은 치과계나 의과계 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도 널리 인지하고 있어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으나 중요한 사항만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치의학전문대학원(4+4제)의 문제점 ·비싼등록금, 치전원 입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환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하다. 기존 심의대상 이외에도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에만 한정해 사전심의를 받게 해 문제가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지하철과 버스 내부, 지하철 역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각종 인터넷 사이트는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에 놓인 각종 불법 의료광고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동안 치협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들을 심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 대처해왔고, 이제야 결실을 본 것이다. 물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의료계 자체의 자정활동이다. 의료광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도 의료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료
종|교|칼|럼|삶 이연희 플로렌스 수녀<마리아의 전교 프란치스코회> 꿈 이야기 마무리 우리 수녀회가 치의신보에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아마도 저는 ‘꿈 이야기’로 시작한 듯 싶습니다. 마지막의 글이 되는 이 달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될 지 저 자신 역시 호기심과 조바심으로 뒤섞이던 중 떠오르는 최근의 한 장면이 저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걸 보니 우연인지 필연인지 꿈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질 듯 하여 신기하기만 합니다. 6월 초순 우중충한 날의 연속이었다가 처음으로 쨍!하고 해 뜬 날, 저는 유치원의 뒷동산에서 아이들과 풀잎 피리를 불며 어울리다가 와상에 누워서 푸르디 푸른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푸른 잔디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곧 4살이 되는 남자 아이 ‘닐스"가 옆에 있어 누우라며 저의 왼팔을 벌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팔을 베고 눕더니만 잠시 후에는 자신의 다리까지 저의 다리에 걸쳐 정겨움을 더해 주었지요. 그러다가 넓디 넓은 파란 하늘의 가장자리에 흰구름이 두둥실 걸쳐있어 저는 닐스에게 저의 꿈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구름을
요새 내가 하고 있는가치있는 일들 내가 개원하고 있는 성남에서 치과의사회 공보 영역에서 일한 지 2년여가 되어간다. 공보이사가 뭐하는 자리인줄도 모르고 그냥 회보발간만 도와주면 된다는 선배의 말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어물쩍 맡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회보발간을 도와주는 업무로 일년에 한번 내지는 반년에 한번 발간되는 8페이지 분량의 아주 단순한 소식지를 발간하는 일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안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최고의 사랑’에서 톱스타 배우인 독고진과 비호감 생계형 연예인 구애정의 ‘레벨’이 다르듯 2년여가 지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었다. 먼저 소식지의 발간이 격월에 한 번씩으로 정례화 되었고 그 사이 소식지의 이름도 회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성남치원’으로 명명이 되어졌다. 또한 홍보위원회를 조직하여 구강보건의 날을 앞둔 지난 5월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치과치료에 관련된 정보들과 치과계 관련 소식들을 전달, 보도되게 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치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회원들의 과반수가 넘
‘아빠와 나’ 지금은 어린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유치원이 내가 어린 시절은 흔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거의 형제들이 4~5명은 되는 시절에다가 흔히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챙기시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 시절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일종의 사치였고, 셋째인 막내동생이 태어나기 전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매중에서 나는 장녀라는 특권(?)으로 부모님께서 다니시던 교회의 부속 유치원에 다니도록 배려하셨다. 그런데 유치원에 신나게 다니던 나와는 달리, 교편을 잡고 계신 어머니께서 유치원에 다니도록 나를 배려하여 주시는데는 많은 수고가 따랐다. 시시때때 잘 다린 유치원 교복은 물론이고 계절이 바뀌면 달라지는 유치원 교복 챙기시기, 재롱잔치와 소풍갈 때면 이것저것 배려하시기,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는 귀여운 머리모양이랑, 머리핀 등등…. 여하튼 여자아이라서 매우 손이 많이 갔던 것 같다. 유치원의 큰 행사는 단연코 생일잔치이다. 생일잔치에는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생일상을 차려준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유치원에서 제공한 예쁜 족도리를 쓰고, 집에서 챙겨온 한복을 입어야 한다. 남자아이들은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도 입으며, 나비넥타이를 제
월요시론허택 <본지 집필위원> 순수성과 대중성의 딜레마 일전에 ‘문학 비단길’이란 동인모임에서 신경숙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합평식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한국문단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로의 진출에 큰 족적을 남긴 ‘엄마를 부탁해’에 반가움과 대단한 찬사를 보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 번역문화원에 참여하고 있는 모 소설가가 미국식 대중성에 맞춰 번역해야하기 때문에 힘들었고, 이로 인해 작품의 순수성이 많이 희석돼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애석한 마음을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학의 성공적 세계진출에 박수를 보냈고, 신경숙 소설가가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문단을 위해 활동한 점, 존경스럽게 여겼다. 그렇지만 작품의 순수성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왜 미국식 대중성에 맞춰 번역했어야했냐 이다. 순수성과 대중성. 두 양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두 양상은 인간사회와 생활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한다. 필연적인 요소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항상 순수성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사회생활이 이뤄지는 것이 통례적인 인간사회 현상인 것이다. 두 양상의 경계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무경영 123 <3> 소득공제 or 비과세, 그것이 문제로다 2020년, 57세인 치과 개원의 김원장은 친한 후배에게 일찍 병원을 넘겨주고 은퇴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병원에 출근한다. 병원 소득과 국민연금, 보험회사 연금과 부동산 월세 등을 포함해서 매달 7백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쓰고 남아 저축할 정도로 넉넉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후에 2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돼 저축하던 돈을 몽땅 세금으로 내고는 걱정이 늘었다.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매월 5백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원장은 늘어난 세금을 더 내느니 좀더 일찍 병원을 그만두고 쉬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백만원으로 인상돼 발 빠른 개원의들은 1월에 추가로 증액하는 등 한도를 맞추고 있지만 김원장의 경우와 같이 정작 먼 훗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당장 최고세율 38.5%로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로 절세되는 백만원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에 최근 개인사업자인 개원의들이 추가로 3백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전환 기능이 없고
특별 자진신고 기간 활용하길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7월 한달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의료법 준수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의료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치협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의 윤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비록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도지부도 이같은 치협의 입장을 견지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서울지부에서는 “7월 한달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한다면 법적 대응을 유보하고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기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지에 머문다면 지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에서도 의료법 위반행위와 불법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