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마라톤대회를 마치고 지난 10월3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내 평화의 공원에서 치과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스마일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전날까지도 강풍과 비바람으로 대회의 진행자체가 불투명하였으나, 모두의 염원 덕분인지 대회 당일날 새벽부터 비가 정말 감쪽같이 그쳤었습니다. 대회가 끝날 무렵에야 다시 시작된 비를 보면서 모두의 바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대회의 공식명칭은 구강암과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스마일마라톤대회로 정하였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시절 보았던 많은 구강암환자들과 얼굴기형 환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고자 했던 교수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었습니다. 이 대회의 아이디어는 1년전 유방암 예방 및 후원을 위한 핑크마라톤에 치과인마라톤회의 박성진 회장님과 제가 일반인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과계에는 치과의사, 위생사, 조무사, 기공사, 치재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대국민을 상대로 한 축제나 대회가 전무한 것이 안타까웠고 구강암 등의 구강영역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홍보의 장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와 용
‘치의도 보건소장’ 너무 당연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의사로 충원이 어려울 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행법을 개정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복지부가 모처럼 제대로 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도 똑같은 임용조건을 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민할 이유가 없다. 개정법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그 정도 반대는 그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을 의사 우선으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만이 안된다는 논리는 억지다. 보건소장이 어떤 특수 임무를 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행정능력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일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 논 개정안 중에는 불필요한 조항들도 있다. 치과의사
혁신의 출발에 선 2011년!병원 마케팅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2011년 신묘년, 새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지도 벌써 열흘째이다. 많은 병원들이 2010년 경제한파와 경영난으로 어려웠던 2010년의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병원을 개선하고 혁신하여 2011년은 성과가 있는 한 해로 바꾸겠다는 당찬 결의를 했을 줄로 안다. 그러나 필자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결심을 실천해 나가기란 막상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꾀할 것인지 그 핵심을 잡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올해 대안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병원의 성장을 이루어나가겠다고 결심하시고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많이 뵙게 된다. 2011년은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의 기법과 수단들도 점점 다양해질 것이며, 벌써부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병원들도 물론 눈에 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마케팅과 다양한 병원의 활동들이 환자의 니즈를 반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여전히 많은 치과들이 환자의 니즈를 간과한 채 ‘우리 병원은 환자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고
월요 시론 오성진 <본지 집필위원> “법규가 없다” 얼마 전, 주택가에 까지 파고든 외설전단지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오랫동안 비워 놓은 집 앞에 쌓이는 광고전단지는 빈 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치안에도 좋지 않은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관청은 ‘단속할 적당한 법규가 없어서"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 많은 법령들을 익히기 위해서 머리를 싸맨다. 그리고 법령이 얼마나 많은지 법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분야 밖에는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리도 많은 법령이 있건만, 단속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불량 전단지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법규가 없어서일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부지런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하다 보면, 골목길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골목길이라서 한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때때로 불법주
치발협 발전적 방향제시 제언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치과제도발전협의회(이하 치발협)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치협 대표 5인을 비롯 치병협 대표 3인, 치과 관련 학회 2인, 치과대학장협의회·전공의협의회·건치·보사연 관계자 각 1인 등 치과 관련 단체 대표들과 위원장 및 간사 포함 1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날 중장기 논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치발협이 정부 당국의 주도로 일방적이다시피 구성된 후 곧바로 회의를 열었기에 치협으로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치과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미숙한 처신이 시작부터 불쾌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치협이 복지부 산하의 법인단체 중 하나이기에 자신들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관이 민 위에서 고압적인 위치를 점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이 겸손하고 아래에서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국민은 살기 편해지는 것인데 말이다. 이번 치발협은 구성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다. 우선 치과계 전체를 대표하는 치협을 치과계 내부의 여러 단체 중 하나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치협이
종|교|칼|럼|삶 이연희 플로렌스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긴 겨울의 짧은 모둠 이야기 양들의 섬의 겨울은 10월 말경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듯 합니다. 보통 10월 4일 이면 첫 눈이 내린다고 이곳에서 50여년을 넘도록 사신 큰 언니 수녀님은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10월 18일에 갑자기 첫눈이 말 그대로 펑!펑!펑! 내리더니 3일을 연속 내렸지만 쌓이지는 않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여는 유치원의 밖은 여전히 캄캄하여 어린 아이들은 밤인지 아침인지 분간을 못하기도 하지요. 오후 2시 반이 넘어가면서 어느 새 밖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겨울이면 무척이나 빛을 그리워합니다. 11월말로 접어들면서 작은 전구들로 집주위를 온통 휘감아 온 밤을 밝히는 한 집이 수녀원에서 아주 눈에 띄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집안에 밝은 전구보다 은은한 빛의 전등을 사용하고 곳곳에 촛불을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누며 시간 보내기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11월 말과 12월은 ‘성탄’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만남의 시간들
내 복(內服) 나이가 들어 글을 쓰면 대개 지난날을 회상하는 글을 많이 쓰게 된다. 고생을 많이 했다느니, 잘 살았다느니, 기뻤다느니, 행복했다느니 등등 곱씹을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내 속내는 이런 정형화 된 글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복하면 ‘빨간 내복’의 추억을 떨칠 수가 없다. 아마도 또다시 회상과 추억의 글로 빠질 것 같다. 내복은 우리네 입성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의 의류로 생각되나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입었던 속옷이란다. 내복은 유럽지역 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도 입는다. 추운 고구려에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내복을 만들어 입었고, 조선시대 부유한 양반들은 솜옷으로 내의를 만들었고, 가난한 양반이나 상민들은 개가죽으로 내복을 만들었다고 한다. 중동지방 사람들은 기능성 내복보다는 다발로 된 흰색 면 내복을 선호한단다. 그 이유는 물이 귀해 매일 세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10일 정도 입다가 벗어 버리기 때문이란다. 참 편리해 보인다.아프리카에서는 내복이 필요 없어 보이나 심한 일교차 때문에 긴 내복이 중요하단다. 아마도 아프리카에서는 중동처럼 한번 입고 버리지는 않겠지? 요새 내복이 과학이다. 발열 내복을 보자. 두
스트레스 하나 줄이기 인간은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며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의 이기로 인간의 수명 또한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과학문명의 폐해가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환경의 파괴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피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인간의 발명품 중 자동차, 에어컨, TV가 생활자체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자주 걷는 운동이 필요한 인간에게 자동차는 특히 자가용은 걷기의 제약을 선사했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공기와 대기 중에 공기차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만연되고 TV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대화단절은 물론 인간이 획일화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 이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환경호르몬이나 유전자 변이식품, 운동부족,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각종 질환을 갖고 지내는
월요 시론 김 신 <본지 집필위원> 생각의 차이 요즈음 매스컴을 보자면, 동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근한 예로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그렇고,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도 공통된 부분을 찾기가 힘든 것일까? 그러나 생각의 차이는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건강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겠고 그래야 살맛도 날 것 같다. 심지어 갓 살림난 신혼부부 사이에도 생각의 차이는 비일비재하지만, 문제는 부부 사이는 나빠지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하여 단단하고 통일된 생각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의 건강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한 피해들을 너무도 많이 당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도발을 두 번씩이나 당했다. 그러고도 그들은 모든 원인적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운다. 평양 광장을 행진하는 군인들과 시민의 얼굴에는 광기어린 확신과 호전성이 가득 차 있어 저들이 우리 민족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하기야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신문화를 낳은 독일이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일으키고 전범 국가가 된
임철중 칼럼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마지막 불장난 대통령 특사 때마다 영세 상인이(동네의원 포함)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다. 머리 박박 깎고 팔뚝에 문신한 사내들이 험악한 얼굴로 가게(대기실)에 들어선다. 금품갈취는 범죄임을 아니까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별이 몇 갠지 알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 손님(환자)이 다 달아난다. 다급한 주인(원장)이 알아서 금일봉을 쥐어주면 가게는 비로소 ‘평화"를 찾는다. 쉽게 줄수록 소문이 나서 방문은 잦고 액수는 올라간다. 북한 김씨 일가는 대대로 국민 먹여 살리기에는 무능하고 오로지 칼 가는 재주만 익혔다. 칼만 팔아서는 벌이도 시원찮은데,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협하는 칼 거래를 단속하니, 국민이 굶기를 밥 먹듯 한다. 어느 날 남한정권이 바뀌더니 으름장을 놓기도 전에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그저 한번 만나만 주세요”애걸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화수분이다. 본시 퍼주기만 하는 것은 거지에게도 못할 짓이다. 자립의지를 꺾어 돈 떨어지면 앉아서 굶고, 공돈은 헤퍼서 갈수록 씀씀이만 늘어난다. 동냥을 계속 올려 받는 비법이 있다. 가끔 한 번씩 행패를
자율징계, 이젠 위임해도 된다 드디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이 최근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게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현재 현행법으로 자율징계권을 부여 받고 있는 단체들 중 가장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곳은 변협이다. 변협의 경우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사법기관 수준이다. 물론 변호사직을 수행하려면 단체에 가입이 필수고 가입하지 않고 개업할 경우 처벌도 무겁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역시 협회 등록 없이 개업할 경우 변협과 같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보면서 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안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들 단체가 가능하다면 의료인 단체도 가능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가 공공기구 성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이나 의료인 단체 모두 권익단체 성격과 공공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선 안된다.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의료인 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