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이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이란 주제의 강의를 덴트포토 홈페이지 내 엑스포 강의실에 올렸다. 이 중 직원 퇴직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직원과의 마찰로 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병원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서 발급,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당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해고예고, 예고수당, 해고통지서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 단,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강요됐다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최소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 근무로 간주된다. 이를 기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치과에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속 18·24개월 차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데서, 6·12·18·24개월 차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공정한 채용절차를 시행한 치과라면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 공모전에 도전해 볼 만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12개소)·공공기관(10개소)을 선정, 상금 등을 지급해 투명하고 직무 능력 중심적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사담당자와 그 팀에게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패도 수여받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등도 부여된다. 응모 대상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를 포함한 민간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 등이다. 단, 다음 결격 사유를 가진 곳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채용절차법’ 위반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적발 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기업·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관 ▲채
우리나라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작 치과 기기는 연간 출원량이 감소해, 치의과학 분야 R&D 지원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간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은 9336건에서 1만3282건으로 약 42%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율인 12%와 비교하면 무려 3.5배 높은 수치라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특허출원이 활성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 기기 부문은 다소 부진했다. 지난 2015~2024년 치과 기기의 특허출원은 총 6690건으로, 조사 대상인 14개 부문에서 중하위권인 9위를 기록했다. 전체 비중은 5.6%였다. 특히 연간 특허출원에서 치과 기기는 연평균 증감율 –0.9%를 기록하며 위축세가 두드러졌다. 들여다보면, 지난 2015년 622건이었던 치과 기기 특허출원은 등락을 반복하며 2021년 746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하더니 지난 2024년에는 572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부진한
우리 치과에 ‘위해 의약품’이 반입됐을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고 서비스가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위해 의약품 유통 정보 알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위해 의약품’이란 식약처의 회수 명령을 받았거나 유효기한이 경과 또는 임박한 의약품 일체를 말한다. 현재 의약품 공급자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심평원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에 위해 의약품 입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서비스 신청한 요양기관은 담당자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제공 항목은 ▲회수 의약품 보유 사실 ▲회수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등에 관한 알림 서비스다. 알림 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등의 순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 해당 대학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진단 예측 분야에는 경희치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융합인재 배출 지원 대학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6개 기관이다.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해,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멀티모달 분석 기반
발달장애를 가진 한 환자가 진료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치과 기구를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고, 보호자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다. 하지만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통해 몇 차례의 내원와 환경 적응을 거친 지금, 환자는 스스로 치료도 받고 치아 교정까지 앞두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며 개원가에 적잖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개원 5년 차를 넘긴 광주의 서울우리아이치과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사업 참여에 나섰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로 제도를 익혔다. 이어 환자·보호자 설문을 통해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가장 큰 불편 요인임을 확인하고, 치과에 별도로 장애인 전용 진료실을 새로 만들어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꾸몄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접근성도 확보했다.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애인 환자와 섞이지 않는 독립 진료실에서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만족감을 보이면서 보호자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이후 지역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협력해 단체 예약도 이어졌다. # 장애인 환자 월 진료예약 2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등 치과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연 1만8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부터 성형·미용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치과병·의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방한 외국인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성형·미용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례 적용 의료기관은 ‘의료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을 말한다. 당초 이 특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6차례에 걸친 연장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한 연장 의지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특정 금융기관 소속임을 앞세워 종국에는 보험 또는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다수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인하거나 약속받은 보상에 이끌려 내원을 허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섣부른 응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같은 형태의 텔레마케팅 시도가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들은 우선 해당 치과의 원장 또는 실장과 통화를 시도한다. 이들이 진료나 상담 중일 경우 팀장 직급으로 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서 적극적으로 전화 회신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해당 방식의 회신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데스크와 바로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직원과 직접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15분만 금융 교육을 받으면 되고, 1인당 3만 원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챙겨준다”며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혜택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비슷한 영업 방식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만큼 방문의 목적은 금융 교육 및 상품 소개, 무료 시음 등 시점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변주되기도 한다.
치아에 보석 등 금속 장신구를 부착하는 행위인 일명 ‘투스젬(치아를 뜻하는 tooth와 보석을 뜻하는 gem의 합성어)’ 시술을 해온 치과위생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레진용 기기 3개, 에칭용 기기, 치아모형 샘플, 큐빅 세트, 큐빅 집게 등을 몰수하고, 그간 무면허 행위를 통해 번 42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치아에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치아에 수분을 제거하는 ‘프라이밍’, 치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본딩’,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한 뒤 이를 경화시키는 ‘광중화’ 작업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하는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가 치협의 고발로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로 총 726회 시술했으며, 그 대가로 42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A씨
구강위생용품 선택에 혼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권장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모습이 개원가의 흔한 풍경이 됐지만, 치과에서 낱개로 칫솔·치실 등을 소분하거나 자체 포장해 판매할 경우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이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3일 개정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4종의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개원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소분 판매’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치과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벌크 포장된 제품을 나눠 파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 없이 소분하거나 자체로 낱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다만, 완제품을 단순히 진열해 유통·판매 하는 경우와 소분한 제품을 환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