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 이어 계속> 이에 반해 해고된 기공사들은 유디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보조 기공사 역시 여름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 동료 기공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도 이를 보조 기공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공사들은 원천적으로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 보조 기공사 운운하며 전혀 상관없다는 듯 발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공사측 노무사는 “최근까지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양측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도급계약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사내용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내달 중 검찰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사는 “이들 기공사들은 유디측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에 핍박받은 엄연한 노동자였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보다도 노예처럼 근무하며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세상에 밝히고 싶어한다”면서 “이들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기공계를 포함한 전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유디가 운
■ 특별기획 “유디 기공소 부당해고 밝힌다” 도급계약 강요 노동력 착취 ‘횡포’ 해고 기공사 20여명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조사중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부당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디측이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한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기공사 20여명이 그 당시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일부는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디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따른 부당해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유디측과 해고된 기공사측에 대한 각각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으나, 이후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다시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재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달 초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에 대해 각각 양측에 대한 1차 재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어 지난 13일
█ 특별인터뷰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임 총재 “보람되고 명예로운 자리…최고의 봉사해야죠” 이수구 치협 명예회장이 지난 12일자로 3년 임기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총재에 취임했다. 치과의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개발도상국 및 북한,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해외재난 긴급구호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재단의 최고 수장을 맡게된 것으로 치과계의 큰 경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한광수 총재의 후임에 이수구 전 치협 회장을 임명했다. 재단 총재는 차관급으로 비상임으로 근무하며 재단을 대표한다. 지난 3년동안 재단 이사로 적극 활동해온 이 명예회장은 지난 4월에 실시된 재단 총재 공개모집에 응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3대 총재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은 지난 2006년 8월 설립돼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고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발표 접한 개원가·국민·언론 반응은? “자본 앞에 의권 잠식 선언한 날”“주요 언론 공정위 주장 표면상 정황에 편승” 지적 지난 8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4쪽 짜리 보도 자료, 그리고 이어진 브리핑에 치과계의 민심이 들끓었다. 가격 논리에 가린 의료주권과 환자건강의 ‘현주소’를 확인한 개원의 회원들의 분노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일선 개원의들은 “불공정거래위원회의 노골적 편들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잇달아 쏟아냈다. 특히 14일 유디가 치협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이 같은 분위기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 개원의들은 “유디가 공정위의 발표로 힘을 얻어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본 앞에 의권이 무너진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개원의들의 이 같은 반응은 공정위 앞 1인 시위에 대한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날 발표와 관련된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대체로 편협했으며, 공정위가 주장한 표면상의 정황에만 편승
■공정위 발표 접한 개원가·국민·언론 반응은? “처참한 심경 … 곳곳서 탄식소리”“논리싸움 벗어나 끼워 맞춘 것” 비판 이어져 <12면에 이어 계속> 경남지역 개원의 F 원장은 “이미 터진 사안인 만큼 이제는 치과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단결하면서 이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일만 남았다”고 단언했다. #‘밥그릇’ VS ‘본질’ 논쟁 재점화 한편 대다수 언론매체들이 이번 공정위 발표를 다룬 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치과가) 얼마나 폭리를 취했었는지 뻔히 드러났다”, “누가 봐도 이건 당신들 밥그릇 싸움”, “유디는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임플랜트 시장을 키운 일등공신” 등 기존 치과계를 향한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반응들도 많았지만, “내가 다니는 개인치과는 진짜 양심적”이라며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차분하게 이번 논란의 핵심을 들여다보자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를 계기로 의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되짚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유디는 1인의 오너가 12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있는
성난 개원가 … ‘1인 릴레이 시위’ 계속된다 █ 서울-김철신 치협 정책이사-최정규 수원시치과의사회 부회장-김영삼 원장-한여울 원장-정철민 서울지부 회장-신철호 원장-유한림 원장-염지원 원장-최재용 원장 █ 지방-김은관 원장 / 대구-고정석 광주지부 회장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한 결정에 회원들이 즉각 거리로 나섰다. 지난 9일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치협 임원 및 일반 회원들이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최정규 수원시치과의사회 부회장, 11일에는 김영삼·한여울 원장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14일에는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을 시작으로 유한림·염지원·신철호 원장 등이 시위를 이어갔다. 15일에는 최재용 원장이 현장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김은관 원장이 공정위 대구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5일에는 고정석 광주지부 회장이 공정위 광주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지방에서도 거리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수환 기자
“죽을 각오로”회원 의지모아 법적 투쟁문제 본질 왜곡 … 행정소송 등 끝까지 대응 김세영 협회장, 치과계전문지 긴급 기자회견 어처구니없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의 5억 과징금 부과결정과 관련해 치협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방면의 초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치과계 전문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밝혔다. 치협은 전날인 9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른 치협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강력 결의하는 한편 ▲치과계 대회원의 정서와 의지를 대변하기 위한 1인 시위 전개 ▲치과계의 의지를 담은 대규모 집회인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 추진 ▲전 회원 서명 운동 전개를 골자로 한 탄원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사찰기관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항의 방문 및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구 ▲정부
공정위 과연 공정(?)했는가? “노골적 편들기에 회원들 울분만”의료 상품화·애매모호한 답변 “빈약한 한편의 소설” 질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치협 과징금 5억 부과 결정으로 인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디치과를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성이 이미 국가 최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인정돼, 오는 8월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정위는 의료를 단순 상품화 시켜 공정거래법만을 적용하는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한 이유 4가지를 들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한편의 소설을 썼다. # 불법 네트워크도 공정경쟁 대상? 지난 8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이미 유디 대변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온갖 추측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의미를 손상시켰으며,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치과계의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의료계 윤리회복 운동으로서, 의미를 왜곡시키지 말 것을 불법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지만 공신력 있는(?)
<3면에 이어 계속> 아울러 공정위는 기자회견 내내 제대로 확인조차 안된 내용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추측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같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기자 브리핑 말미에 유디치과 관계자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유디치과)연락처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 필요한 것이나 그쪽(유디치과)에 인터뷰 딸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콘택트 포인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등 과도한 친절함마저 보였다. 공정위가 버젓이 유디치과 관계자들의 실명과 연락처를 알려 줄 만큼, 친밀함을 뜻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정부기관에서 문제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십분 이해해 유디치과 관계자 연락처를 가르쳐 줄 요량이였다면 치협 연락처도 공개했어야 하는 게 공정거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 빈약한 논리에 의해 짜맞춰진 각본 공정위가 치협의 단체행위
<1면에 이어 계속> 김 협회장은 “게릴라전에 의해 포위망이 잠시 뚫렸을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만만치 않은 유디치과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다시 한번 포위망을 좁힐 것이다. 이번 사태가 치과계 전체 회원들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공정위는 치과계의 정서를 인지 못하고 공정거래법이라는 잣대로 이번 사태를 왜곡하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만약 복지부마저 의료법 시행에 있어 모종의 ‘꼼수’를 부릴 경우 지금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치협이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국민 구강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의지에 따라 ‘좌초’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치과계 회원들에게 냉정함을 잃지 말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해도 모두 지겠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공정위 유디 대변인(?)지난 4월 27일 최종 심의 ‘유디 편들기’ 가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치협 과징금 부과 결정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날인 지난 4월 27일 공정위는 유디치과 건으로 치협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심의 시간을 공정위 심판정에서 가졌다. 치협에서는 최남섭 부회장을 비롯한 이성재 로직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석했고, 공정위에서는 치협을 조사한 심사관이 출석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와 관련된 일련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설명하면서 당연한 조치 며 단체 행동은 사실무근이라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으나,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시간여 동안 마치 유디치과의 대변인으로 나온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판사 역할인 공정위 의장은 “유디치과가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보였다는 판단이 들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치협에서 나서서 단체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시종일관 치협의 변론 기회를 제대로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