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유사 영리병원 최대 폐해 “왜곡·과잉진료” ■ 치과의사 1001명 설문조사 허용땐 대기업 등 거대자본에 치과시장 종속“불법 네트워크치과 창궐 가장 우려된다” 응답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들의 입장은 단호했고,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에 대한 민심은 절박했다. 본보는 9월 특별 기획기사인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 손’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폐해, 치과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모두 1001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 치과계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덴트포토’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1.34%(614명)가 ‘매우 반대’, 28.87%(289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려 90.21%의 치과의사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매우 찬성’과 ‘찬성’은 각각 1.0%와 1.2%로 극소수에 불과했다.<그래프1 참조> &nbs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 “법제화 최우선” 이처럼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난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실종’과 ‘치과의사 과잉배출’이 각각 39.96%(400명)과 38.56%(386명)로 나타나 내부경쟁의 심화 및 인력공급 등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거대 자본의 유입’(13.99%), ‘정부의 정책’(5.69%) 등 외부 요인 및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4 참조> #“법적·제도적 규제가 최선” ‘향후 개원가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창궐’이라는 응답이 37.06%(371명)로 가장 많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라는 응답도 3명 중 1명 꼴(33.97%)로 나왔다. ‘내부경쟁 심화’라는 응답 역시 19.38%나 돼 향후 개원 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예고했다.<그래프5 참조> 특히 이번 설문에 응답한 치과의사 2명 중 1명은 치협이 이 같은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영리의료법인 도입 각계 ‘온도차’ 치협·시민사회단체·민주당 “반대”한나라당 찬성기류·병협 조건부 허용임채민 장관 내정자 ‘강공 선회’ 전망 최근 치협이 공식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대다수의 일선 치과의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과계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싼 다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회나 정부 내부에서도 ‘스탠스’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의료계 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6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도에만 제한되고 당연지정제에 적용을 받으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우호적 입장인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서도 허용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의 경우 당론이나 부처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은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 기조, 민주당은 반대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무한 돈벌이 허용 “국민건강 위협”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2021년 9월 1일. 나반대 씨는 20여년간의 개원 생활을 접고 S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치과에 처음 출근하게 됐다. ‘이제 나반대 치과는 없어졌구나… 주변 치과들이 하나 둘 없어져도 나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이름을 걸고 환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조그만 치과를 운영하던 때가 좋았어. 이제 나도 삯을 받는 고용인이 됐구나.’ 대기업을 등에 업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출현에 동네치과인 나반대 치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S모치과에 입사한 첫 날 나반대 씨는 S모치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S모치과는 S보험사에 가입한 환자만을 진료하고, 철저한 인센티브제도로 진료를 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디스인센티브도 적용하는 시스템이었다. S보험사는 우리나라 최대 규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영리병원 도입땐 치과의료 미래 없다” <1면에 이어 계속> 치과계의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핵으로 꼽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유사 영리법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당·정·청에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방송사, 언론사 등 대중 매체에서도 영리병원과 관련된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치과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이목이 영리병원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 활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금을 모으고,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노리는 자본이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이윤이 발생하면 인건비, 시설 투자 등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투자자를 모으고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는 “기존의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
"돈되는 진료만" 영리병원 폐해 심각 환자유인ㆍ과동한 인센트비제 집중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미 외국인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 당시 내·외국인의 제한 없이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외국인에게만 영리법인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해 매듭지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아 외국인 투자자가 나서지 않자 정부의 입장이 점차 바뀌기 시작해 특혜를 주자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004년 12월 말에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07년 12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안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주체를 국내 의료법인까지로 확대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처음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시민단체가 염려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외국인이 설립해 외국인만 진료하겠다는 것에서 국내 자본을 끌어들이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이 6개로 확대돼 전국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불법 네트워크 치과 가장 저
U모 네트워크치과위생사 천국? “U모 네트워크 만세” 간증·피라미드식 교육“치과의사도 자를 권한 지녔다” 세뇌 시켜 본지가 다방면에 걸쳐 U모 네트워크에 대해 취재한 결과 U모 네트워크가 ‘치과위생사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부분을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세뇌시킨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U모 네트워크에서의 치과위생사의 교육은 말 그대로 피라미드식 교육으로서 치과위생사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이뤄진다. 높은 인센티브를 받는 다른 지점 A급 치과위생사들이 나와 간증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U모 네트워크 만세’를 부르기도 한다. 또 과장들이 나와 “치과위생사도 병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강의한다고 한다. 각 지점들을 관할하는 과장들은 “의료 민영화가 되면 코스닥 등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치과위생사가 병원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다고 한다. 증언 중 더욱 어이없게 만드는 대목은 치과위생사 교육 중 치과의사들을 지칭해 “원장들 별것 아니다. 원장들이 하는 치료 마음만 먹으면 치과위생사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단지 면허만 있을 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치과위생사만을 위한 병원
특별취재U모 네트워크 현직 치과의사 본지 독점 인터뷰 하 밀려드는 환자마구잡이 진료 “환자는 마루타?” 메뚜기 치의 존재·치과위생사 주도 병원 운영 재확인 U모 네트워크 각 지점을 정기적으로 돌며 임플랜트, 구강외과 진료 등을 도맡아 하는 치과의사를 빗대어 치과계에서는 이른바 ‘메뚜기 치과의사’라 부르고 있는 가운데 U모 네트워크 내 메뚜기 치과의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또 다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U모 네트워크 현직 치과의사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119개 U모 네트워크 전 지점의 실 소유주는 K모 회장이라고 밝힌 것 뿐 아니라 ‘메뚜기 치과의사’, ‘기업 주치의 제도’, ‘치과위생사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 등 본지에서 이미 밝힌 U모 네트워크의 특징은 “모두 진실”이라고 폭로했다<관련 기사 2011년 7월 11일 1면, 10면, 11면 참조>. 현직 치과의사는 메뚜기 치과의사와 관련 “1주일에 정기적으로 오는 교정, 구강외과 및 임플랜트 담당 치과의사가 있다”면서 “지점 크기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에서 많게는 세 번까지 와서 진료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메
“최근 치과계 대공세…상부 지침 강화” <1면에 이어 계속> 현직 치과의사는 “각 기업과 연계해 환자를 유치하고, 공무원 단체들과도 협약을 맺는다”면서 “기업 주치의가 바로 이런 활동 등을 뜻한다. U모 네트워크는 간판이 작고 대로변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없는 반면 환자를 유인 알선, 대량의 환자를 몰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 의료 분쟁 대부분 스탭이 단독 처리 진료계획 놓고 치의·스탭간 의견 대립 최근 치과계의 대공세로 인해 U모 네트워크는 불법의료행위를 보다 조심하게 처리하라는 상부 지침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치과의사는 “최근 치과계가 U모 네트워크의 내부 실상을 파악하고 일부 치과계 언론에 기사화되자 불법 의료행위를 조심하라는 잇따른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또 각 지점별로 조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치과의사는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보통 오전 9시경 치과의사를 제외한 스탭 회의
특별취재U모 네트워크 현직 치과의사 본지 독점 인터뷰(하) “교정·구강외과 메뚜기 치과의사가 담당” 지점 크기따라 1주일 1회~3회 진료최근 신상노출… “소나기 오니 피하자식”‘과잉진료’ 의료인 양심으로 힘들었다 ■ 최근 방송을 통해 일명 ‘메뚜기 치과의사’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메뚜기 치과의사라 함은 교정 및 구강외과 전담 순환 치과의사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실체는? 1주일에 정기적으로 오는 교정, 구강외과 및 임플랜트 담당 치과의사가 있다. 지점 크기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에서 많게는 세 번까지 와서 진료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메뚜기 치과의사가 존재하는 건 맞다. 메뚜기 치과의사는 환자가 많은 지점의 경우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몰아서 오기 때문에 한번 오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환자를 진료한다. 특히 교정 분야에서 불법 소지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교정 담당 치과의사의 경우 구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파트에 비해 일이 힘들고 환자가 많아 로테이션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럴 경우 간혹 환자 마무리를 완전히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일도 있다. 바쁘다 보면
“페이닥터만 빠져나가도 조직 마비될 듯” 메이저 지점 불법진료 안할 수 없어진료계획 스탭과 부딪치는 경우도 실제로 모든 U모 네트워크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 의 신상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부 동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페이닥터들은 U모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부분을 숨기고 치과계 일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U모 네트워크 경력이 알려진다면 개인 명예에 큰 치명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 U모 네트워크에서 빠져 나올 것이다. 신중히 고려하고 신상 오픈 여부는 치협에서 판단하라. 페이닥터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조직 마비가 올 것이다. 또 구강외과, 교정과 치과의사들의 경우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 내부 근무 경험에 비춰 U모 네트워크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소유주가 각 지점을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경영에만 참여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관리 쪽은 크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세무적인 부분도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U모 네트워크를 적대시 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