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올해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행사 내용 면면을 봐도 대국민 진료봉사, 무료 구강검진, 금연교육, 포스터 및 백일장 대회, 무료 구강용품 증정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치과계의 노력이 전국에서 포착됐다. 이 같은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반 시민들도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구강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등 관심도 또한 매년 향상되고 있다. 치과계 곳곳에서 펼쳐진 구강보건의 날 홍보가 묵묵히 소신진료에 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준비한 잔칫상에 일부 치과의 비도덕적인 진료 행태로 재를 뿌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 모 치과에서 발생한 진료 중단 사태가 환자들의 집단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회 이슈화가 돼, 국민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낀다. 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면 존경 받는 치
올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치협은 협상 결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수가협상 결렬은 지난 2012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르다. 특히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는 표현을 치협이 사용할 만큼 정부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일관했다. 현장의 실소를 이끌어 낸 최초 1.1%의 수치는 8차 협상 끝에 도출한 2.0%를 끝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의 경우 최소한의 원칙도, 신뢰도 없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에 더 큰 실망을 안겼다. 그 동안 진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큰 틀에 따라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치과계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희생마저 감내했다. 실
5월 29일 현재 2019년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11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인 공급자단체 상견례에 참석해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 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인상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치과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번 수가협상 시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경화 단장을 중심으로 한 수가협상단 역시 5월 24일부터 본격 실시된 1,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계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오다 지난 2016년 65세 이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진료비가 급증했다. 단순히 보면 진료비가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된 것인 만큼 착시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때문에 이 같은 증가분을 빼고 난 기관당 진료비는 의원이나 약국의 증가율과 크게 차이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건강보험 보상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이 추진되면서 치과계에서도 건강보험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을 비롯한 약사회, 한의협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들 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문재인케어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문재인케어에 반대해 온 의협을 상대로 의정협의체가 꾸려져 정부가 의과계 의견에는 적극 귀를 기울여온 반면 치협 등 타의료계 단체와는 상대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의협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치협은 조용히 실리를 찾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켜봐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치과분야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의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의 경우 의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아닌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개월이
치협이 예순 일곱 번째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쳤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 8일 회장단 재선거를 치렀지만 각 지부에서 파견한 대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와 제언들은 이번 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제자리를 찾았다.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협 정관을 개정하고, 한 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치과의사들의 중심인 치협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선 회원들의 생각을 올곧게 전달하고,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각 지부가 이번 총회에 상정한 일반의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민은 보조 인력난 해법과 치과의사 인력 과잉 해결을 위한 치대 정원 감축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진단용 방사선 검사 및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등과 같이 일선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불합리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돼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협회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회만 해도 지부의 질의 공문에 대해 치협의 회신 기한을 설정해 달라거나 협회 상정 안건들의 처리 진
김철수 전 협회장이 지난 8일 재선거를 통해 치과계 수장 자리에 올랐다. 단일후보와 재선거라는 인식 때문에 회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58%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3개월간의 회무 공백 상태는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찬성 득표율이 82%대를 육박해 남은 임기 동안 충분한 회무 추진 동력도 얻게 됐다.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시급한 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다. 3개월 회무공백에 따른 어수선했던 민심을 다잡기 위한 노력을 하되,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짧다고 하면 짧은 2년여의 임기지만 그 또한 효율적인 정책 배분으로 헤쳐 나가야 할 집행부의 몫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 남은 2년 임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집행부는 지난 10개월의 짧은 임기 중에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인하,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북한 이탈주민 치과취업 촉진을 위한 MOU 추진,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
5·8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3개월여 치협 리더십의 공백을 끝내는 선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임기 2년짜리 단일후보 재선거인 탓에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실제 최근 실시한 모의 투표율이 35%선에 그쳐 우려가 현실이 될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고 해서 선거의 의미마저 작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숫자에 상관없이 회원의 투표권은 늘 소중하다. 더군다나 치과계가 어렵게 이뤄낸 협회장 직선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꽃피우기 위해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번 5·8 재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자칫 치과계가 어렵게 합의해낸 협회장 직선제 회의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실제 의협의 경우 과거 전체 선거인의 10%도 안 되는 지지를 얻은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돼 대표성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낮은 투표율은 당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향후 치협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의 회무 동력 및 정책 운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치과계 회원을 대
치협이 오는 5월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키로 하고, 2019년 APDC(아태치과의사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5월 7~11일 열리는 APDF 필리핀 마닐라 총회에서 한국의 재가입이 추진되며, 이와 동시에 2019년에 열리는 APDC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다가올 APDF 총회는 한국으로선 중요한 ‘무대’일 수밖에 없다. 오는 5월 APDF에 재가입하게 되면 2006년 탈퇴한 지 12년 만에 APDF에 동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대표하는 치과 협회와 보다 돈독한 공조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치협이 APDF로부터 탈퇴를 선택했던 이유는 운영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서였다. APDF/APRO는 FDI(세계치과의사연맹)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관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APDF가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문제점이 보완됐으며, 이에 APDF에 재가입해 더욱 투명한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치협은 판단했다. 치협이 APDF 탈퇴라는 강공책을 통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는 점
치과의사는 주목 받는 존재이다. 굳이 사회적 위상이나 직업적 소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존중을 받아 온 직업군 중 하나 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치과의사의 삶 또한 그렇다.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국가시험을 치르고 치과의사 면허를 받아 그렇게 한 명의 치과의사가 되어가는 동안 그들은 가족과 지인의 자랑이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었다. 개원을 해서 지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 역시 치과의사로서의 일생을 꽃 피우고, 환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시기라고 볼 때 치과의사 개인의 영욕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세월이다. 지나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초심을 잃거나 혹은 치과의사로서의 운명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치과의사의 삶, 일상의 또 다른 편린일 것이다. 본지가 최근 연재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죽음, 그리고 삶’시리즈에 대한 치과의사 독자들의 반향이 크다. 일단 파격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치과의사의 삶이 항상 치과의사 자신과 대중의 관심에 올라있는 것과는 반대로 죽음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삶의 그림자를 헤집어 본 기억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작고 회원의 사망 통계’를 토대로 ‘치과의사는 상대적으로 특정 질병에 취약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9일자로 마감된 가운데 김철수 전 협회장만이 후보 등록을 마쳐 단독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점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치과계는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23일부터 시작된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의신청과 명부누락자 구제 과정을 거쳐 선거 15일 전인 오는 4월 23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단독출마로 인해 자칫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단독출마인데다 찬반을 묻는 투표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녹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마감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선관위는 9일 오후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회의를 갖고 선거 제반 절차를 논의하고, 투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 모의투표까지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
오늘로써(4월 9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인 시위가 921일을 맞았다.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은 기업형 네트워크의 폐해가 드러나자 양승조 의원의 개정입법 발의로 2012년 8월 시행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9월 M 남성의원 홍 모씨가 헌재에 위헌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면서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 됐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위헌 여부 결정은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 내에 결정되지만 1인 1개소법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헌재에 회부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고가 임박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설로만 그쳤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빠르면 올해 연초 선고가 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