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등 당면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 엔진을 최근 재가동하고 있다. 이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원내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권 확보를 전제로 한 핵심 의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 최대한 회무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박주민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윤, 백혜련, 이수진 의원 등 총 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연달아 방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여덟 번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4일 오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한 박 협회장은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박 협회장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치과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때 법적 기준을 참고해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열람 요청자 외 제3자가 찍힌 CCTV의 경우 이를 제공했다가 되려 또 다른 개인 정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진료 대기실과 데스크를 찍은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환자 B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한 달 전 치과에 내원한 B 씨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며 불만을 토로하다 또 다른 환자 C 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C 씨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치과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A 원장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은 없었다. A 원장은 오해를 풀고자 해당 영상을 B 씨에게 제공했고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안 C 씨와 진료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이 A 원장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였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신상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오해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
정윤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치과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5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은정 구강정책과장이 치협을 방문했으며, 치협에서는 강충규·마경화·황혜경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당부했다. 더불어 치과계 현안을 비롯해 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이 내년 100년을 맞이한다. 치협의 역사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리며 치과의사와 국민이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협 100주년을 축하하며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
치과계 ‘백년대계’를 짊어질 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한 여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향학열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의 마지막 강연이 지난 4일 신흥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가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진한 기자는 신문사 구조, 기자의 하루, 오늘날 미디어의 변화상 등을 소개하며 미디어가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생태를 잘 이해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현재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치과계와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국민들의 오해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 그 인식을 바로 잡으려 하기보단 인식을 바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입장에 서서 쉬운 용어로 이들을 설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종강식이 진행됐다
A치과의원은 최근 만성 복합치주염 환자에게 임플란트 제거술을 실시했다. 이는 ‘단순’ 제거술에 해당하나, A치과의원은 ‘복잡’으로 착오 청구해 자율점검에서 보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통해 A치과의원과 같이 청구 과정 중 착오 또는 중복으로 확인된 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처치·수술료 중 ▲의치 조직면 개조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 등이 주요 중복·착오 사례로 공유됐다.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에서는 ‘첨상-직접법’ 등을 시행하고 ‘개조-개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개조-조직조정’ 후 ‘개조-개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치료 단계를 2회 청구하거나 또는 비급여 틀니 시행 후 급여 틀니를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틀니 급여 청구 기준은 7년 이내 1회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제작이 불가피한 의학적 소견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산정이 원칙이며, 중간 단계에서 진료 중단할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가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 보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개정된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의 치과의사 역할 및 영향력 확대에 치과계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규정해,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신설된 조항으로 의사 인력 외 타 직역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데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 전국의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직역의 현황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에 편중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교홍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단이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
향후 10년간 치과의사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2021~2023 한국 직업 전망: 일자리 전망 통합본’에서 고령인구 증가, 예방·심미치료 증가, 의료기술 수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료 의치시술 확대·보급 정책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치과의사 일자리가 연평균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교육 수준 상승,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질 높은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심미적 목적의 교정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미래의 치과의사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와 더불어 보철 및 임플란트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속적인 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료 의치시술 확대·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치의학 기술의 선진화로 중국, 베트남,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치과의사 해외 진출이 시도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의료진출지원과를 신설해 지원하는
경기도 내 구강건강관리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 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전성원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관계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보건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동시 중계됐다. 토론에 앞서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가 ‘경기도 구강검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구강건강상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시사점을 살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부회장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도내 구강건강관리의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주요 개선점들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년 확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청소년 대상 주치의 사업 확대 ▲초등 치과주치의와 학생 구강검진 전산
보건복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보고는 내년 4~5월경이지만, 중간보고가 예정된 올해 12월 전후로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행 업체 선정을 마쳤다. 최종 선정 업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11일 개찰을 마친 바 있다. 현행 조달사업법은 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을 발주할 시 관할 구역 조달청에 계약 체결 요청토록 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비는 총 2억 원이다. 복지부 요청서에 따르면 전체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0일이다. 또 선정 업체는 착수 후 15일 내 복지부에 착수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2일 체결됐으므로 늦어도 17일 전까지는 착수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는 7월 하순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보고는 착수 후 150일 내외, 최종보고는 완료 전 15일 이내다. 지정된 과업 내용은 ▲치의학(연) 설립의 필요성 및 적정
치협 윤리위원회가 최근 불시 폐업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 J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2024 회계연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 J플란트 치과병원 불시 폐업 사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J플란트 치과병원 사태는 해당 치과가 한 달간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진행, 환자들로부터 선납금을 지급받은 뒤 불시 폐업한 사건이다. 이날 윤리위는 J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을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상업적 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 등 치과의사 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장, 지부장은 치과의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기관의 징계혐의사실 통보 등이 있을 시, 지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위원들이 자리를 잘 지켜준 만큼 어려운 일을 다 헤쳐 나갈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간사는 “치료비를 선납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