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대국민 공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치과도 5곳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무자격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뜻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이들 중 부당이득금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해 실시하는 사회적 제재로써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또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치과도 5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구체적으로 서울 1건, 경기 3건, 인천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체납액은 인천 소재 A치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F치과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
박태근 협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회무를 성원해준 회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16일 입장문을 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임기 중 이룬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회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치협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진 전남지부장(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의 장녀 최재희 씨가 정민규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 일시: 2025년 11월 22일(토) 오후 3시 ■ 장소: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2층 샴페인홀 (문의 : 02-567-1101) ■ 마음 전할 곳: 농협 312-0082-7506-81(최용진)
글로벌 치과용 생체재료 전문 기업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이하 푸르고)가 세계적인 석학 마우리시오 아라우조 교수를 글로벌 대표 연자(KOL)로 위촉했다. 브라질 maringa 주립대 치주과 교수이자 치주·임플란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마우리시오 교수는 향후 푸르고의 글로벌 대표 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3일간 특별한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푸르고는 이번 방한 일정을 통해 마우리시오 교수와 혁신적인 기술력 및 글로벌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방한 기간 동안 마우리시오 교수는 푸르고가 월별로 진행하고 있는 ‘고민상담소’의 글로벌 버전에 특별 연자로 참여, 전 세계 치과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푸르고의 혁신적인 솔루션과 마우리시오 교수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시너지를 낼 이번 라이브 방송은 푸르고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마우리시오 교수는 푸르고의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 우수한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연구 개발 인력들과 심도 있는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푸르고는 향후 마우리시오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정관 제13조에 의거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생제 등 약 처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세파계열 항생제를 처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 치료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생제 처방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치과 의료진이 환자가 세파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처방 과정에서 이를 깜빡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조제기록부에 세파계열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 산정했다. 아울러 약사의 책임 비율 또한 40%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에서 항생제는 흔히 사용되지만, 과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초진뿐 아니라 재내원 시에도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