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치과는 제가 잘 알아요. 한 곳에서 15년 째 하고 있고,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저도 여기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저렴하고 친절하게 잘 받았어요. 5년도 안 돼 폐업하는 치과가 부지기수라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망할 일은 없겠죠? 저도 10년 넘게 A/S를 잘 받아오고 있어요.” 해당 치과 리뷰는 개인이 남긴 것일까, 마케팅 업체가 남긴 것일까. 판단은 환자 몫이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리뷰는 아니다. 온라인 시대 입소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포털이나 각종 SNS 상의 병원 리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는 “지나치게 과도한 병원정보와 감정표현이 담긴 리뷰는 보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리뷰의 매력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병원 리뷰와 관련 환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평가가 담긴 리뷰가 보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데도 접수 시 궁금증을 끝까지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상담 시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 줬어요’, ‘치료하면서 계속 아픈지 체크해 줬어요’, ‘치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대기실이 협소해요’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느낀 점을 표현한 리뷰
보철치료 시 교합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정교합으로 구강 내 불편감이 생겨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7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과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등 보철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당시 B씨에게 1년에 걸쳐 총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를 했으며, 좌측 상·하악 수복치료와 우측 수복치료도 함께 진행했다. 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좌측 상·하악 불편감은 물론 눈 및 귀통증, 콧물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당시 치아 부위인 #24, 26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7, 37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을 세팅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가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했을 땐 보철 재제작, 교합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의견을 바
국내 500여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에 나섰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미국식 의료영리화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 관련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자료는 모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8월 2일간 진행한 국민 1015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해당 정책을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가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9.3%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
충청북도가 오는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충북도는 자녀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도 수혜 가구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 수혜 대상은 충북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충북도의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이다. 도내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 최대 3년간 분할 상황을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첫 도입됐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869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원된 금액은 약 22억 원 규모다. 특히 충북도는 치과 부문에서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 이는 지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기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8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4.2%인 731명이 임플란트(687명) 및 치아교정(44명)을 이용했다. 충
치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춘천의 한 치과 수술실에서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의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히면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환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의정 갈등의 한 축이었던 개원 면허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다.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에서 개원 면허제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반대 성명을 밝혔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고 의료 체계 및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비판이다. 개원 면허제는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은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당시에도 의협은 이에 관한 강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며,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의사 배출 급감을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실습 등의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므로, 그만큼 의사 배출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을 모두 교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잔존 전공의마저 현장을 이탈시켜,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심사 지침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지난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7월 최신판을 발간‧배포했다. 해당 책자에는 치과 처치‧수술료에 관한 심사지침을 비롯해 전체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신청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는 항목 등 각 사항이 세부적으로 수록됐다. 또한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이뤄진 보건복지부 고시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책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단, 약제 부문은 제외됐으며 추후 별도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이번 책자에는 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그병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했다”며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방문 구강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 재가 거주자들은 치아 및 잇몸 통증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방문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취약계층의 재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방문구강건강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취약계층 재가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구강관리의 어려움과 방문구강돌봄의 효과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결과 재가 거주자들은 치아 통증과 민감성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상실된 치아가 많고 치아 민감성으로 여름에도 따뜻한 국으로만 식사를 하거나, 물도 데워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해야 해 고른 영양섭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양치질이나 틀니 관리 등 구강위생관리에 있어 취약했다. 이들은 팔,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양치질 등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했으며, 이동이 힘든 장애나 노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치과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틀니 조정이나 수리에도 어려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8월 20일로 종료됐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제도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치과 측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원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물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온라인이 치과 콘텐츠로 범람하고 있다. 네이버 포털 내 누적된 관련 콘텐츠 생산량만 무려 860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역명 입찰에서 인근 모 치과의원이 사상 최고가액으로 낙찰되는 등 치과 개원가의 노출 경쟁에 전에 없던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 노출 경쟁은 과열을 넘어 포화 상태라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현재 노출 중인 ‘치과’ 키워드 콘텐츠 현황을 분석해 봤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란 블로그, 카페, 포스트 등 네이버가 인정하는 채널에 게시됐으며, 검색 허용 등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삭제됐거나 노출 중단된 콘텐츠는 수치상 제외됐다. 이번 자료는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BLACKKIWI)’를 통해 추출했다. #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앞서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생산된 콘텐츠 중 현재 노출 중인 ‘치과’ 키워드 누적 콘텐츠 발행량은 864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카페는 292만 건, 블로그는 568만 건이다. 특히 치과는 최근 한 달 새 무려 61만3000건의 콘텐츠를 쏟아냈다. 이는 여름방학이나 휴가 등을 맞이해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
“치과의사가 왜 스포츠 단체 임원을 하고 의무(醫務) 위원장을 하나요? 특히 배드민턴 경기 중에는 치아 다칠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전문과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안세영 선수(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의 작심 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 임원진 구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사진에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 의료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각이 의무 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방적 견해이며 ‘치과’라는 타이틀에만 현혹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치과계는 스포츠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 데이터 축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치의학을 넘어 타 의학 단체와 지속 교류하며 전문 스포츠 영역 및 생활체육 현장에서 선수를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과의사를 향한 전문성 폄훼는 자칫 치과의사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의료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