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팀이 초기 치아 우식증에 관한 정량광형광검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최근 오송희‧최진영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수 연구팀이 정량광형광분석 장치의 결합진단 연구에 관한 논문을 Nature 출판 그룹이 발행하는 세계적 학술지 Nature Scientific Reports(IF=4.380)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치과종합검진 환자를 대상으로 2종의 정량광형광분석장비를 병용해 진단한 결과, 기존 엑스레이 검사법으로 포착하기 힘든 초기 치아 우식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연구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교합면 충치 의심 치아 166개 ▲인접면 충치 의심 치아 29개 ▲이차 충치 의심 치아 40개 등 총 235개의 치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검사 시간을 기존의 4분의 1가량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정량광형광검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치아 우식증을 초기에 판별할 수 있어, 자연 치아 보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최소한의 치료를 적용할 수
치협 치무위원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손잡고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 확산에 마중물이 될 교육 사업에 나선다. ‘간호조무사 치과 직무교육 기획회의’가 지난 4월 26일 간무협 회관 4층 LPN홀에서 개최됐다. 오 철·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 단체는 교육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커리큘럼 구성, 콘텐츠 제작, 연자 구성 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간무협이 위탁받아 교육하는 이 사업은 현재 치과에 근무 중이거나 치과 취업을 원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두 번씩 나눠 총 160명의 간호조무사를 교육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치과 취업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커리큘럼은 온라인 교육 18시간, 비대면교육 6시간, 대면 교육 6시간, 총 30시간 과정으로 치과 진료 보조를 위한 기초적인 치의학 지식을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실습은 간무협 부설 ‘임상실습교육센터’, 치협 대회의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 사업 참여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간호조무사에게 당해 보수교육 점수 8점, 유예한 점수 12점을 합해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③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90년대 스트라우만, 노벨 등 외산이 국내 임플란트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 코웰메디 창업자인 김수홍 박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1994년 ‘바이오플란트’라는 국내 최초 임플란트를 선보였고 임플란트 대중화를 위해 법인 전환해 현재까지 쉼 없이 노력해왔다. 타사와의 경쟁력이라면 인간골형성 단백질인 E.rhBMP-2 기반 골이식재를 상품화해 임플란트 시술 기간 단축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비흡수식 멤브레인인 ‘와이파이 매쉬’도 출시했다. 특히 지난 4년간 개발을 통해 지난 3월 출시한 SFIT는 시멘트 없이 유지되는 Cementless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이다. Q. R&D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정책연은 정책연구에 대한 치과의사 회원의 필요도를 파악하고 정책연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연구 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정책·보험·자원·교육·기술 등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주제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QR코드 또는 문자로 발송된 구글 서베이 링크로 접속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주제가 채택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주어지고, 참여 회원 전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또 선정된 주제는 정책연이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 주제 공모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024-9187
치협 대의원들은 의무를 성실히 다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지부보수교육점수 4점 이수 의무화 및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체계 수립의 건이 의결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활성화로 지부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회비 납부율이 저하됐다는 전국 시도지부의 불만이 반영된 의안이었다. 이에 면허신고 과정에서도 회비 미납자는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회비 성실납부 회원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 개원가 민생과 관련한 안들이 처리됐다. 매년 총회 단골 상정안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 마련을 비롯해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처해 달라는 안이 촉구됐다. 또 새 정부 임기가 곧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 범위 확대 요구안이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가 하락 없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 확대와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이다. #치협 외부회계감사 도입 부결 이 밖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전상호 교수(고대 안암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가 구강건조증 극복을 위한 고효능 줄기세포 복합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고대 안암병원 측은 전 교수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구강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2022년도 범부처 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사업(과제명 : 타액분비부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고효능 줄기세포 복합치료제 개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4월 1일부터 4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설립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총 17억여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고려대 및 서울대의 타액선연구 전문가그룹과 줄기세포치료제 전문기업 ㈜세렌라이프가 공동으로 참여해 구강건조증의 근본적 치료법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30%, 75세 이상에서는 인구의 50%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건조증은 구취, 구내염, 구강캔디다증 뿐만 아니라 다발성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심각한 구강 내 2차 질병 발생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전신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 구강건조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발생기전이 밝혀졌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었다.
“치과계는 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그 꿈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행사 준비에 앞장선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총회를 마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장은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소 섭외부터 일정 진행까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활한 총회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총회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15년 만에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제주지부가 준비한 저녁 만찬, 송악산 둘레길 코스 트레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치과계의 화합을 이끌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치과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총회 직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 대의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총회를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총회 이튿날 진행된 부대 행사에 대해서도 “그간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국내 의료영리화의 가늠자가 될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을 다시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5일 제주지법이 녹지병원의 설립 조건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가 항소에 나서는 등 영리병원 개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제주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정관계 요로를 통해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치과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며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회장은 “현재 정관계 요로를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며 “상임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있을 추
2022년도 요양청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길라잡이’를 제작해 e-book 형태로 배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에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문 및 고시, 심사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매년 발간해 왔다. 자료집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차이’, ‘비급여 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 범위’, ‘처방전 재발급’ 등 다양한 일반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수록돼 있다. 치과의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수가 산정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 : 단순 처치 수가 산정 방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기준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개인 개설에서 공동 개설로 변경 시 신고절차 ▲법인대표자의 개인 개설 가능 여부 등이 담겨있다.
치과계 선행을 지원하고자 억대 기금을 익명으로 전달한 기부자가 나타나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산하 봉사 사업 단체 바른이봉사회(회장 백승학·이하 봉사회)는 지난 4월 20일 익명의 기부자가 1억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명 기부자는 약정서를 통해 “백승학 회장님의 권유로 봉사회에 기부하게 됐다”며 “1억 원의 기부금을 통해 봉사회의 다양한 사업이 의미 있는 결실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사용처는 봉사회 측에 일임됐다. 이에 봉사회는 거액의 기부금인 만큼 활용 방안을 고심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학 교정학회 및 봉사회 회장은 “먼저 기부자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기부자님이 익명으로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한 만큼 그 뜻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분께서 봉사회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사회는 교정학회의 대내외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9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청소년치아교정사업을 비롯한 여러 모범적인 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환자가 홧김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붓다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성은)은 최근 업무방해(2021고단3549)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위생사 B씨로부터 차례를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20분 간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치과의사 C씨도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에 따른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도 처벌의사를 보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환경,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