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찾은 소아 장애 환자에게는 간단한 쿠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환자의 경련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장애유형별 이해와 친과진료실에서 고려할 사항’에 담긴 내용 중 임상현장에서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했다.
치과에서 뇌성마비 환자를 접했을 경우, 해당 환자는 자발적 신체 움직임 조절이 어려워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과 근육 긴장 및 경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유니트체어 등받이 부분을 높이고, 두부와 날개 뼈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하며, 무릎 밑에 쿠션을 넣어 다리를 굽히게 하면 긴장이 덜해져 불수의적인 운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시각장애 환자 내원 시에는 모든 접촉에 앞서 사전 통보가 중요하고, 조명이 환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각장애 환자는 얼굴 표정, 자세,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유의하고 환자에게 의료진의 표정과 입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청력보조장치 탈착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출혈 경향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발치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투석 당일을 피해 시행해야 한다. 또 신장이식환자의 경우는 치과치료 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가 필요하다. 특히, 이식 후 약 6개월 동안은 어떠한 치과치료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호자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내원하는 것도 흔한 경우다. 이때는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 먼저 위로와 공감의 말 한마디가 협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이러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치과를 내원했을 때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 적응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다. 앞서 장애 원인에 대한 의과적 치료를 경험했기에 치료 과정에 대해서만 잘 설명하면 잘 따라오지만, 지나친 방어기제나 공격기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치과진료 자체는 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모, 환자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우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해당 환자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니트체어 등의 위치를 적절히 미리 조절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보조쿠션을 환자에게 제공해 안정감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치료과정에 대한 보호자 동의 절차를 중요하게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