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구강노쇠’가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공중보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국형 진단 기준이 수립되는 등 제도화 첫걸음을 뗐지만, 진단 이후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구강노쇠의 상병명 등재와 구강노쇠 진단 및 관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방안’(연구책임자 강정현)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대한노년치의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춘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저작능력, 교합력, 삼킴기능, 타액선기능, 구강청결, 설·구순운동능력 등 6개 항목 중 3개 이상(단, 저작능력 필수 충족)에 해당할 경우 구강노쇠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진단 이후다. 현재 구강노쇠는 상병명으로도 등재되지 않았고, 관련 진단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없는 상황이다. 치료 재료의 수입 절차,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상대가치 산정 등 전 단계에 걸쳐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다. 구강노쇠 진단에 활용되는 여러 장비도 국내 수급과 허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작능력 평가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을 다루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오는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경우 350여 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등록할 예정인 만큼 국제 치과 표준 분야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제49차 ISO/TC 106 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에는 전 세계 23개국 전문가 329명이 참여해 치과재료, 구강관리용품, 치과용기기, 임플란트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에 대해 논
“불경기로 환자가 급감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새 개원가가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경기 악화로 치과별 방문 환자가 연일 줄어들면서, 치과 원장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신규 환자 유입이 감소해 날마다 걱정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광고 효과도 떨어지고, 소개도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인데 임대료나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A원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퍼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라며 “개원 경쟁도 날마다 심해지다보니 마케팅, 환자 관리까지 신경 쓸 것이 많아 정신적인 피로도가 너무 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를 새로 열려고 해도, 요새는 개원 자리가 별로 없어서 난항을 겪는다더라”며 “또 일부 치과들이 지나친 덤핑 경쟁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진료의 질을 지키려는 곳들도 경영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유독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B원장은 최근 저수가 대형 덤핑 치과로 인해 동네 치과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전했다. B원장은 “임플란트 4~5개 이상 심는 환자들은 거의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실이 설치 1년 만에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 설치 기관 중에서는 지난 상반기 입소 노인 중 흡인성 폐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나왔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개소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서울~제주, 구강보건실 전국 종단 제1호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개소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9월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2호점이 개소했다. 특히 이때는 ‘대한민국 치매동행카페’ 1호점도 함께 출범했다. ‘치매동행카페’는 치매(Dementia)·치과(Dentistry)·식사(Diet)의 첫머리를 딴 ‘DDD’를 철학으로 운영하는 건강 지원 공간이다. 이어 3호점은 서울 송파구 소재 청암노인요양원에 개소했으며, 계속해서 의왕시립요양원(4호점), 유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 치과 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담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치과계가 모여 ‘(가칭)방문치과학회’ 설립에 본격 돌입했다. (가칭)방문치과학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초도 모임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이수구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리더급 인사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준비위는 본 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각계의 인사 추천 과정을 통해 10명 안팎으로 최종 조직을 마치기로 했다. 학회 정관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 정관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해 보다 발전된 초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위는 오는 12월 내 학회 창립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이와 관련해 11월 일본 방문치과학회를 참관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안을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가 발간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방문치과 경영 도서 번역본 출간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수렴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치과가 많은 가운데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여름휴가 일정을 정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2주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문을 닫고 여름휴가에 들어가겠다고 공지하자 직원들이 A원장의 휴가 공지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A원장은 “휴가 공지가 너무 촉박하다더라. 또 본인들은 연차를 쓰고 가는 데 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통보해 연차를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항의해 당황했다. 본래에도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는 식으로 여름휴가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나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옵션이 된 것 같다. 있던 여름휴가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돼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본인의 명함 사진을 게재,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행각을 벌인 서울 중랑구의 A치과 홍보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A치과 홍보실장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치과 홍보실장 B씨는 당근마켓에 치과 및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 사진과 함께 임플란트·틀니진료 본인부담금 할인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 환자를 유인 해오다 적발됐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고에는 B씨 명함 사진과 함께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이상 지원한다’, ‘단, 내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명함의 전화번호로 하면 상세한 지원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명함을 통해 연락하면 B씨가 발신자에게 본인 명함 사진과 발신자 성명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하는데 5만 원이면 전부 다 된다. 끝날 때까지 비용은 없다”고 홍보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
한때 ‘홍길동치과의원’처럼 원장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치과가 전국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이른바 ‘이름형 치과’는 개원가에서 점차 추억의 이름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의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영업 중인 ‘이름형 치과’를 분석한 결과, 1970~80년대는 ▲1975~79년 47.4% ▲1980~84년 44.9% ▲1985~89년 42.4%로 이들의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며 ▲1990~94년 35.9% ▲1995~99년 22.2% 등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2005~09년 7.1% ▲2010~14년 6.24% ▲2015~19년 4.9% ▲2020~24년 4.3% 등으로 그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25년 개원한 치과 기준으로는 단 1.4%만이 치과에 원장 이름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과 이름이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변모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브랜딩 중심의 개원 전략이 확산하면서 진료 철학이나 진료 범위, 감성 키워드를 반영한 ‘컨셉형 네이밍’이 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치과 이름에 원장의 실명을 포함할 경우는
“더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악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가격 경쟁 유도를 넘어, 의료기관의 진료비용까지 통제한다고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의료 정보 플랫폼의 영업 행태를 두고 한 치과 개원의가 터뜨린 공분의 목소리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2년 차를 맞이한 현재, 플랫폼 기업의 정보 악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 오픈 API 정보 민간 제공 제재해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것은 정부 수집 정보 제공 실태다. 현재 정부 기관은 오픈(OPEN) API를 통해 민간기업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인데, 여기에는 심평원이 구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도 일부 포함돼 있다. 오픈 API란 누구나 특정 서비스의 기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다. 즉, 일부 비급여 정보를 기업이 자사 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빗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의료 정보 플랫폼의 상당수는 오픈 AP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의료기관 정보 출처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