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제29대 회장 선거전을 공식 개시했다. 특히 치기협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28대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주희중 회장 이후 5년 만에 새 얼굴을 맞이하는 셈으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치기협은 지난 18일 제29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을 마쳤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김정민 후보, 2번 송두빈 후보, 3번 최병진 후보가 선거전에 돌입했다. 기호 1번 김정민 후보는 현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앞선 집행부에서도 회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는 ▲회원 증대 ▲경영자 회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수교육 시스템 개편 ▲기공료 인상 ▲보험 보철에 대한 정책 개선 등의 공약을 세웠다. 기호 2번 송두빈 후보는 현재 대한치과기공학회 회장으로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후보는 ▲안전 기공료 제도 도입 ▲지회 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치과기공에 특화된 국제 학술 심포지엄 추진 ▲해외 기공물 수주 정책 합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기호 3번 최병진 후보는 현재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명예회장이며 치기협 총무이사 등 여러 회무 요직을 거친 바 있다. 최
“100년 역사를 맞이하는 치협은 이제 아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100주년 기념 행사가 협회 안팎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북지부를 비롯한 중부권 치과계도 뜻을 함께 하겠다.” 치협 창립 100주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가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중부권 치과계가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특히 충북지부는 올해 주관할 예정이었던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이하 CDC)를 대전지부, 충남지부와 논의해 연기키로 했다. CDC는 매해 수천 명이 참가하는 중부권 치과인 최대 축제인 만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올해만큼은 그 열기와 응집력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돌리기로 한 것이다. 정 지부장은 “CDC 개최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협 창립 100주년이 가지는 큰 의미에 동참하고자 중부권 3개 지부장이 뜻을 모아 연기를 결정했다”며 “그만큼 풍성한 축제가 돼, 이후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대회 성공을 위한 염원을 전했다. 아울러 정 지부장은 지부 회원 과반수 참여를 목표로 홍보에 나서고
치협이 미국치과의사협회(ADA)와 협력해 회원들이 ADA 국제회원(International Member)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ADA 국제회원은 개인적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치협 회원에게 가입 비용, 회원 혜택 등 차별화된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선 치협과 ADA는 구강 건강 정책 공동 회의, 최신 과학 발전을 위한 공동 컨퍼런스·워크숍, 한국과 해외 데이터 비교를 통한 정책 연구, 한국 상황에 맞게 ADA 임상 지침 수정, 치과 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 회원이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ADA 국제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치협·ADA 공동 브랜드로 번역된 ADA 간행물 제공, 미국치과의사협회 저널(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JADA) 콘텐츠 접근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협의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ADA CERP(Continuing Education Recognition Program) 인증도 모색 중인데, 이를 통
윤리위원회에서 강남 저수가 이벤트 치과 불시 폐업 사태를 일으킨 A원장에 대한 징계 심사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특참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 J치과병원 A원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했다. 이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문구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한 것은 물론, 치료 선납금을 받은 후 돌연 폐업해 환자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추후 전국 윤리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윤리위원회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황상윤 윤리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김광호 대전지부장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다. 갈수록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사건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염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과계에도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치매 예방을 돕는 일부 국가전문직종에 의료인 중 치과의사만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인 산림치유지도사(이하 산림치유사) 응시 조건에 치의학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치매 예방 관리에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산림치유사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다. 치매 환자와 어르신들의 정서적 교류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몇몇 정부기관, 지자체, 치매센터 등에서 치매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치유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 건강과 밀접한 구강 건강을 다루는 치과의사는 산림치유사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치유사 응시가 가능한 전공 목록에서 치의학과는 빠진 것인데, 의학, 한의학, 약학은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병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학과가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산림청에서 제시한 연관 과목 77개 중 3개를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치과는 배제된 모양새다. 가령 ‘해부학’은 인정되지만 ‘구강해
치아 분리술 시 치아 절단용 버(Bur) 사용 중 방향 전환 등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기구가 파절돼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아 분리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던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 및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치아분리술·치조골 삭제 후 발치 치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아 분리술 치료 도중 버가 파절됐으며, 이는 하치조신경이 주행하는 하악관 상연 부위에 위치하게 됐다. 이에 환자는 버 파절편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하치조신경 감각 이상의 문제를 겪었다.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으며,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0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치료 과정에서 기구에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기구가 파절될 수 있는 점, 그 외 의료기구 파절편이 유입될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손
전문의 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14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각종 토의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날 운영위 측은 12개 수련기관(구강외과 단과 수련병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을 공개했다.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있어 전문과목을 5개 과에서 3개 과로 완화하는 것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과목의 개수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인정에 관해 의견을 물었으며, 2개 기관을 제외한 10개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취합된 의견을 살펴보면 전문과목 개수 완화에 있어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7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3개 과 이상’이 적당(구강외과 포함이라고 답한 기관은 4개)하다고 답변했으며, 남은 1개 기관은 ‘2개 과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의대 부속 병원 내 치과에 한해서만 완화가 필요하며, 기준은 3개 과목이 적당하다고 답변한 기관도 1곳 있었다. 또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인정에
을사년 새해 신규 치과의사 전문의(이하 전문의) 340명이 배출됐다. 지난 18일 발표된 2025년도 제18회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343명이 접수, 결시자와 불합격자를 제외한 340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시자는 1명 불합격자는 2명이었다. 과목별 합격자 수는 ▲구강악안면외과 62명 ▲치과보철과 73명 ▲치과교정과 47명 ▲소아치과 34명 ▲치주과 49명 ▲치과보존과 61명 ▲구강내과 8명 ▲영상치의학과 1명 ▲구강병리과 1명 ▲통합치의학과 4명 등이다. 예방치과의 경우 이번 제18회 전문의 시험에는 응시 인원이 없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외국 수련자가 1명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험을 포함해 정규시험 및 경과조치 등을 거쳐 배출된 전문의 수는 현재까지 총 1만6792명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 1713명 ▲치과보철과 1644명 ▲치과교정과 1685명 ▲소아치과 830명 ▲치주과 1132명 ▲치과보존과 1046명 ▲구강내과 261명 ▲영상치의학과 137명 ▲구강병리과 30명 ▲예방치과 43명 ▲통합치의학과 8271명이다. 설양조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아 전문의
(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치의학 기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은 ‘인증(2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은 ‘인증(5년)’을 획득했다. 치평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항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치과대학(원)은 인증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원)은 자체 평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치평원의 202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평가받는다. 치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31일 교육부 및 평가 대상 대학에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의 인증유지를 위한 이행 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대해 인증유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3개 치과대학은 지난 2021년도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이었으며, 치평원은 치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개선 및 인증유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이행 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추가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회 부스 완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치협과 함께 이번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국제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KDX 조직위)는 지난 14일 오전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전시회 준비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개했다. 이날 KDX 조직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총 200개사 800부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4일 기준 149개사 693부스가 신청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87%가량의 부스 모집을 마친 것으로, 이전 KDX와 비교해도 159%(약 2.6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유수의 치과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한 상태인 만큼 이같은 양적 성장을 통해 이번 전시회가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KDX 조직위는 내다봤다. 현재 부스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참가업체 설명회 및 부스 배정식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남은 부스들에 대한 업체들의 신청 수요 역시 갈수록 속도를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블로그 내 의료광고 게시물에 대해 건별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근 ‘블로그 의료광고’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견지하되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체 블로그’를 1건의 의료광고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각각의 의료광고로 판단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민원 질의에 대해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뤄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의를 새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어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