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 부회장이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히 반대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인 신 부회장은 “비급여 공개는 이미 입법단계를 거쳐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모든 회원이 이 부분에만 계속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비급여 공개의 방식을 바꾸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며 향후 다가올 비급여 보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의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또 "현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 차원에서 의협 등 타 의료단체들과 공조해 비급여 보고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는 대안이 헌재 앞 1인 시위라는 판단으로 지난 9월부터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이 나는 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던 YESDEX 2021에 참석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네오는 최근 바로가이드(임플란트 즉시식립 가이드시스템)에 아름밀링기를 도입하며 범용성을 높였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바로가이드 라이브 서저리를 전시회에서 진행했다. 특히 바로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 식립 라이브서저리를 유튜브 라이브로 시연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에서는 이성복 교수(강동경희대치과병원)가 집도하고, 전시 현장에서는 김중민 원장(이웰치과)이 모더레이터로 활약했다. 네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3D 온라인 전시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체험존을 운영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는 치과업계 최초의 360도 3D 온라인부스로서 마치 게임을 하듯 전시장을 돌아다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SNS 팔로우, 룰렛 이벤트를 통해 광중합기 및 네오피스(핸드피스),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네오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 네오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음 전시회 때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트라우만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BLX Virtual Symposium을 개최한다. 스트라우만은 국내외 연자를 내세워 Fully Tapered Implant의 새 역사를 쓴 BLX 임플란트의 개발 스토리부터 임상 활용 노하우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해외 연자 강의는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심포지엄은 크게 4개 섹션이다. 우선 Introducing BLX 섹션에서는 BLX 임플란트 개발에 참여한 3명이 나선다. 제품 개발 스토리와 함께 보철 파트와 수술 파트로 나눠 BLX 임플란트 시스템의 세부적인 특징과 장점을 소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함 임상 경험과 핵심 노하우가 담긴 BLX Clinical Case 섹션이다. BLX 임플란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식립한 연자가 BLX를 이용한 심미적 치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권용대 교수(경희대 치과병원)와 이재민 원장(미래로치과) 등이 나서 BLX 임플란트의 임상 부문 장점이나 ‘BLX 임플란트 1년 사용기’ 같은 생생한 강의도 펼친다. 전시 부스에서는 임플란트부터 바이오머테리얼 디지털 덴티스트리까지 스트라우만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또 Q&
수년째 하락하던 치과 항생제 처방률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지난 17일 ‘항생제 이용 및 내성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6월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치과가 문을 닫으면서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곳은 치과가 유일했다는 결과다. 치과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이 22.7% 증가했으나, 의과 의원(-9.0%), 병원 입원 환자(-25.6%), 병원 외래 환자(-10.3%), 기타(-24%) 등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15~2019년만 해도 -19.5%로 수년간 감소세를 보였기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통상 항생제는 감염 제거 치료와 더불어 심각한 감염에만 사용한다. 항생제만 사용하는 치과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대면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며, 시술이 더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인 경우에도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즉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를 찾은 환자에게 단순히 항생제만 처방하고 돌려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어규식·이하 측두하악장애학회)가 턱관절 장애 진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측두하악장애학회는 ‘2021 추계 학술대회’를 오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클라썸’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턱관절 장애 진단의 진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대주제로 열릴 이번 학술대회는 총 세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세션Ⅰ인 ‘턱관절 장애 진단의 진수 : 과거와 역사’에서는 정진우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가 ‘측두하악장애 평가를 위한 진단 방법의 임상적 유용성- 발전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세션Ⅱ인 ‘턱관절 장애 진단의 진수 : 현재’에서는 김지락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가 ‘관절낭내장애 진단’, 박현정 교수(조선치대 구강내과)가 ‘저작근장애 진단’, 김 욱 원장(TMD치과의원)이 ‘퇴행성 턱관절염의 진단’, 강진규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가 ‘Headache attributed to TMD’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또 송찬우 교수(원광치대 구강내과)와 남 윤 원장(센텀구강내과치과의원)이 각각 DC/TMD를 통한 임상 진단 증례 발표에 나선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콜라겐 타입 이종골 이식재 ‘A-oss Collagen’을 출시하며 GBR 라인업을 강화했다. A-Oss Collagen은 정제된 뉴질랜드산 콜라겐을 10%나 함유, 이식재 입자가 뭉쳐 있어 핸들링이 편한 것이 특징이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종골 이식재 Bovine에 콜라겐을 첨가해 뭉침성, 조형성 등의 조작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 평가 시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임상의들의 니즈를 반영해 원기둥 형태로 제작했고, A-Oss Collagen에 첨가된 Bovine Type 1콜라겐은 형상 구현 뿐 아니라 골 이식재가 12주 이내로 빠르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혈액 젖음성도 매우 뛰어나다. A-Oss Collagen은 우수한 기공 구조로 높은 혈액 젖음성과 친수성을 보유, 혈액 내 골 생성 세포로 많은 신생골을 형성한다. 또 A-Oss Collagen은 모든 GBR 시술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신생골 형성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적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치부 등 심미부위 사용에 적합하다. 오스템 관계자는 “A-Oss Collagen은 오랜 기간 임상 평가를 통해 골화 성능과 조작 편의성을 검증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처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Ⅲ급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임상가의 딜레마에 해답을 제시하며 최신 교정치료의 길을 모색하는 신서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치과교정과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백승진, 성상진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한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의 체계적인 교정치료’를 대한나래출판사가 최근 펴냈다. 지난 20년간 많은 교정 임상가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Skeletal anchorage 또는 Surgery first를 이용한 Ⅲ급 부정교합의 치료가 보편성 있게 정립돼 가고 있다. 최근에는 3D와 디지털, 그리고 AI를 이용한 진단까지 교정 임상에 도입되는 눈부신 발전이 있지만,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의 예방, 효율적인 성장기 치료나 전체 치료 기간의 단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악교정 수술보다는 치열 교정만을 통한 부정교합 치료를 원하기도 한다. 이에 가장 최근까지 받아들여지고 임상에 적용되지만, 우리나라 임상가의 시점에서 한 번은 글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서울아산병원 교정과 외래교수진들이 주축이 돼 정리했다. 책의 주요목차는 ▲국내 부정교합의 빈도와 특성 ▲서울아산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의 특성 ▲성장기Ⅱ급과 Ⅲ급 환자의 치료 전략적 차
현존하는 교정학 교과서 중 교정용 브라켓에 대해 가장 자세히 다룬 것으로 평가 받는 책이 국내 출판됐다. 브라켓의 본질과 임상적 활용을 다뤄 브라켓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 Haris Khan이 저술하고 정현성·최형주 등이 번역한 ‘교정용 브라켓의 모든 것–브라켓의 선택, 부착 그리고 Debonding’을 최근 대한나래출판사가 펴냈다. 이 책은 크게 브라켓의 선택과 부착, 그리고 디본딩의 3가지 영역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많은 회사의 다양한 종류의 교정용 브라켓이 소개돼 있으며, 각 브라켓의 특징을 많은 문헌적 고찰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브라켓 부착 시 환자와 술자의 위치를 제안할 정도의 섬세한 배려는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느껴진다. 책의 주요목차는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교정용 브라켓 ▲물성적 측면에서 본 교정용 브라켓 ▲브라켓 베이스의 선택 ▲브라켓 슬롯의 선택 ▲보조 및 편의 장치의 선택 ▲브라켓 처방의 선택 ▲교정용 브라켓의 부착 ▲교정 치료에서의 접착 ▲교정용 브라켓의 디본딩 ▲플라스틱 브라켓의 기계적 디본딩 ▲잔여 접착제 제거 ▲교정용 브라켓의 재사용 등이다. 책의 서문에서는 “이 책은
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가 올해 2월 공식 출시한 BONE PROFILER KIT가 높은 절삭력과 안전한 골 삭제를 바탕으로 임상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후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BONE PROFILER KIT는 임플란트 수술 시 픽스처를 깊게 식립하거나, 픽스처 상부 및 체결부 주위에 골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키트로, 픽스처 체결부 주변의 잔여 골로 인한 오체결을 방지할 수 있다. 치료계획 시 깊이나 패스를 주변 잔여 골의 간섭을 고민할 필요 없이 정확한 위치에 식립 가능하다. BONE PROFILER KIT의 가장 큰 특징은 타 사 대비 다양한 직경(Ø4.0~7.5)으로 구성돼 시술 시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환자 케이스 커버에 용이하다. 또 고속 RPM 사용으로 우수한 절삭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Base와 Drill 구성으로 픽스처 손상 없이 안전하게 골 삭제가 가능하다. 덴티스 관계자는 “BONE PROFILER KIT는 발맞춰 임플란트 성공률과 시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출시된 제품”이라며 “임플란트 시술 시 식립된 Fixture에 Abutment를 체결할 때 주변 골 삭제를 쉽게 도와주는 만큼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치료결과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모든 의료인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놓여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최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현행 법조항이 차별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이를 지키기 힘든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이 같은 현행 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장 임용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치과의사 출신 현역 보건소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타 의료직군 중에서는 ▲의사 10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