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돌보기 위한 지침 ‘Oral Health in Comprehensive Cleft Care’를 최근 내놓았다. FDI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3분에 한 명씩 구순구개열을 지닌 아기가 태어난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먹고, 숨쉬고, 듣고, 말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구순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충치, 치주질환 등 기타 구강 건강 문제 위험에 처한다. FDI는 이처럼 구순구개열 환자가 흔히 직면하는 구강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지침 발간 취지를 밝혔다. 지침에서는 0세부터 18세 이상인 환자까지 포함해 구강 건강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또 일반 진료, 수복 치료, 교정 치료, 그 외 전문과 진료 등으로 분류해 일선 치과의사가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번 지침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 직원, 보호자 등 구순구개열 환자 관리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이드가 돼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 제3세계 국가는 물론 선진국에도 쓸 수 있는 일반화된 포맷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침 개발은 6인으로 구성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치협이 적극적으로 강조, 촉구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여섯 번째 법안인데다 야당에서 나온 또 하나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한 걸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 등 5명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홍석준 의원의 설립 법안은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는 다섯 번째, 야당 의원으로는 허은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홍석준 의원은 “미래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정 이사는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이사는 이번 정책이 치과계에 일으킬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익) 대구‧경북지부(지부회장 이재목)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제2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강의로 이뤄졌다. 총 184명이 참석한 이번 집담회에서는 허익 회장(경희치대 치주과 교수)이 ‘Ground breaking events in periodontal history and tricky step-by-step procedure for implant success’라는 주제로 치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치주질환의 기본개념부터 치주학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강의를 펼쳤으며, 특히 치주 탐침을 통한 치주낭 치료를 강조했다. 또 장기간의 임상 경험과 다수의 문헌을 기반으로, 임플란트 치료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주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자연치아의 보존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와 답변 순서에서는 참가자에게 치주 치료 및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쉬운 접근법을 소개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오는 11월 12~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YESDEX 2021’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참관객을 맞이한다. 먼저 이번 전시회 행사장 입구에서 나눠주는 후은 치약‧칫솔 세트 교환권은 메가젠 부스에서 교환 가능하며 누구나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 또 매시간 진행하는 블루다이아몬드 이벤트는 응모권을 작성해 원하는 타임에 응모만 하면 추첨을 통해 3D 프린터 C10과 Mega ISQ2, 신세계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는 1등 경품으로 유닛 체어 N2가 예정돼 있다. 현장에서 선착순 500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럭키박스는 기본 합성골 1종, 인상재 세트, 원타임퍼티 세트, 메가아이 8만원 상당 기본 구성으로 최소 20만원 상당의 제품들로 구성돼 있으며, 포셉 이제페리오톰 티타늄 브러시 등 제품이 랜덤으로 들어있다. 또 시로나 핸드피스, 쿨센스픽(구강세정기) 등 특별 상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럭키박스는 메가젠 부스에서 YESDEX 현장 상품권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에서 메가젠은 플라즈마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 Plasma X, 유닛체어 듀얼라이트, 프린지 포셉 등 다양한
이민정 치무‧문화복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민정 치무‧문화복지이사가 오늘(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 자율점검으로 부당청구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기관의 착오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 기존 환수에 초점을 둔 점검 방법을 사전예방하는 취지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 측에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 방식으로 자율점검 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한편 이번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 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점검키로 했다. 대상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치협이 전남지부를 방문해 양측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치과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굳게 다졌다. 치협은 지난 6일 전남지부(회장 최용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치과계의 고충을 수렴했다. 또 이를 해결하는 데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부회장,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 류 진·윤헌식·이계형·임현철 부회장, 김정배 의장, 김한성·박진호·박해균·유우서·이해송 고문, 홍국선 명예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중지를 모았다. 더욱이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부의 역대 고문이 모두 참석, 회무 정상화 및 치과계 현안 대응에 관한 혜안을 전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 회무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관계 강화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확정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대선 정책제안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밖에도 치협은 지역 치과 개원가가 가진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양측은 현재 치과계에 산적한
치과 진료 예약시간을 무시하고,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송재윤)은 최근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4월 진료 예약시간보다 일찍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자 치과의사 B씨에게 “빨리 (치료를) 봐주지 못해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내가 바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안 봐주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불편하면 추가 마취를 해주겠다. 11시 예약인데 일찍 오셔서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봐드린 것 아니냐”고 답했다. B씨의 답에 분개한 A씨는 “내가 이 병원에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울러 A씨는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해 턱의 염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당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의 진술서,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