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creative Thrapy’ 선도하겠다” 임상금상김성훈 경희대 치전원 교정학교실 교수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Green Orthodontics"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교정 술식을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8일 열린 대한치의학회 주최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금상(임상 분야)을 수상한 김성훈 교수(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는 “운이 좋았다”고 겸손해하면서도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이같이 명확히 밝혔다. 지난 2009년 대한치과교정학회 제42회 학술대회에서 신인학술상과 학술연구 논문 구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 교수는 이미 임플랜트 교정치료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김 교수는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2003년부터 30여개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저널을 모두 합치면 80여편이 넘는 다작을 발표했다. 김 교수가 연구하는 내용의 2/3이상이 Biocreative Thrapy와 관련된 것, 즉 C-implant, C-plate, C-tube 등을 활용한 급속교정 분야이다.김 교수는 “공보의 시절 정규림 원장이 개발한 급속교정 시술법이 하고 싶어
“골유도·골재생 연구개발에 주력” 임상대상 김수관 조선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 “앞으로도 치아를 이용한 골재생 재료와 골유도 재생용 차단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고, 아울러 골 및 치아 조직을 대체할 뛰어난 재생능력을 지닌 생체재료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주)신흥이 후원하는 제6회 연송치의학상 임상분야 대상을 수상한 김수관 조선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는 “먼저 이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울러 여환호 교수님과 김영균 교수님, 그리고 우리 대학 전 교수님들, 전공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김 원장은 국내외에 4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80여권의 저서와 역서를 펴내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미국인명연구소·영국국제인명센터 등에 한국 치의학계 최연소로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66편의 논문이 SCI에 게재되기도 한 김 교수는 ‘A comparative study of two noninvasive techniques to evaluate implant stability: Periotest and Osstell Mentor’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 기틀 무너지나?공보의 급감… 공공구강보건 축소·붕괴 위기 공중구강보건인력 확충 차원서 접근해야휴업중 여치의·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중 # 5년사이 50% 이상 줄어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의 기틀이 머지않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공보의 감소 문제가 결국 공공구강보건의 축소·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올해 배출된 신규 공보의 수 204명. 지난 2005년도 413명에 비하면 5년 사이 50% 이상 줄어든 숫자다. 의과와 한의과가 최근 5년 새 각각 1000여명과 300여명의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치과의 공보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공보의 수와 관련, 정부에서는 아직 실태 파악이나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의 모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공보의 제도가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공보의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한다면 무치의촌의 치과진료는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네트워크 발전 방향 모색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포럼 주제발표 “특정진료 상호명 금지해야” 박용덕 경희대 치전원 교수 자본유형에 따라 1인 자본에 의한 다중의 치과의료기관 개설, 단일자본으로 규모의 치과병원 개설 등이 최근 네트워크의 개원 양상이다. ○플란트치과병원 같이 단일치과진료 항목을 내세운 1인 혹은 다중의 자본결합 대형치과병원 개설은 전문 과목이 아닌 하나의 치과진료방법을 상호명과 결합한 형태로 치과병원 개설형태를 역이용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저연령의 치과의사들이 개원연습 장소로 활용되고 기술의 습득이 전이돼 세습적 진료형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인 자본의 네트워크에서 특히 과대광고 혹은 가격덤핑으로 시장의 혼란을 제기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전가와 회피 등으로 자칫 시장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윤리와 철학에 근거를 둔 의료전문가 정신의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규정과 관련, 벌칙조항 개정 혹은 품위손상의 범위로 자격정지 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리의사제도는 간접적 면허대여 성격으로서 제도권 흡
제59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 AGD 제도 전면 시행 중지 촉구의 건(서울) ·AGD제도의 전면시행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AGD제도는 지난 2007년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총의를 다시 묻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 집행부에서 총회 의결을 받은 내용과 현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자에게 AG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AGD 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협회가 갖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회비 이외의 교육비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치과의사를 서둘러 AGD 수련의로 만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도 협회 이사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고, 수수료
<62면에 이어 계속> 1. AGD가 공신력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 연차에 다른 교육시간 차이를 없애거나 최소교육시간을 대폭 상향하여(예를 들어 최소 50시간 등) 각 과목에 대한 최신 지견이라도 이수한 후에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2. 교육시간차이로 인한 교육비용 차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지부 학술대회를 필수 또는 일반 AGD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수도권 또는 광역권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부단위에서 전체 AGD 교육시간의 최소 50%는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지부주최 AGD 교육의 교육비는 전액 지부 수익으로 명문화해서 보장하는 등 관련수익의 지부분배도 필요합니다. 5. 교육시 출·결 확인을 철저히 하는 안을 명문화 하여, 등록비만 내고 수강하지 않는 보수교육과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공신력 있는 AGD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6. 이상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AGD 전체일정의 연기와 지원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마산·진해·창원 통합 대책위 구성마산대학 치과병원 설립 지부차원 해결키로 경남지부 경남지부(회장 노홍섭)는 오는 7월 마산, 진해, 창원을 합친 통합시가 탄생함에 따라 세 개 분회를 통합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 원만한 분회 통합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경남지부는 지난달 27일 마산 사보이 호텔에서 이수구 협회장,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9년보다 2천69여만원 늘어난 1억8천6백70여만원의 2010년 예산과 추진사업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마산, 진해, 창원 3개 도시를 합치는 거대통합 도시가 탄생함에 따라 마산지부도 3개 지부를 통합키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분회 간 원만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3개 분회 통합이 오는 7월 마무리 되면 경남지부 창원시 분회로 새 출발하게 되며, 지부 전체 회원 759명 중 36% 선인 274명을 보유한 거대 분회가 탄생하게 된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또 마산대학이 치과병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경남지부 차원에서 맡아 해결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남도 멋 보여주자” 치협 총회 성공 만전“AGD 경과조치 소통 부족 아쉽지만 치협에 힘 실어주자” 전남지부 전남지부(회장 이해송)가 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남지부 제16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방세환)가 지난달 27일 목포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됐다. 총 대의원수 81명 중 54명이 참가해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4일 전남지부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키로 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지난 회기 평가 및 올 한해 주요사업을 점검했다. 전남지부는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남도의 멋과 인심을 보여주는 한편, 확실한 의전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에서는 지난해 전남지부 주최로 순천에서 개최됐던 호남권 종합학술대회(HODEX)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대회를 일선에서 준비한 박관수 조직위원장과 송을로 부조직위원장 등 순천분회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북지부 주최로 오는 9월 4일 국립전북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인 HODEX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남
네트워크 불법행위 근절 치협 상정회비 장기 미납자 제재…AGD 경과조치 폐지안 ‘부결’ 전북지부 전북지부(회장 조세열)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지부 상정 안건으로 채택, 치협 대의원총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전북지부는 지난달 26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이수구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0년 예산 9천6백여만 원을 승인하는 한편, 2010년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군산지부가 제안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 불법 행위 근절대책의 건’과 관련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강력한 추진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안건을 제안한 군산분회에 따르면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들과 평생 임플랜트 치료 보장 협약식을 가진 후 2~3년 후에는 폐업하는 환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리베이트를 주고 접근해 비급여수가를 20% 할인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사실상 관리의사로서 기공사나 치과위생사와 공동 운영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지부는 또 3년 이상 회비 장기 미납자를 제재키로 결정했다.그러나 이날 긴급 의안으로 상정된 ‘AGD제도의 경과조치 안 폐지의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무료틀니사업·AGD 질의 쏟아져치대 인원 감축 등 6개 현안 치협 대의원 총회 상정 충남지부 충남지부(회장 이황재)가 정기총회를 통해 1년간의 회무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지부는 지난달 27일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과 우종윤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충남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신성대학 대강당에서 열었다. 충남지부 회원들은 미리 배포된 총회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부 현안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변함없는 지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보고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2010년도 사업 계획도 통과됐다. 충남지부 2010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적극 참여를 비롯해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회원간 분쟁 해결 ▲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수집 ▲치아의 날 행사 적극 홍보 ▲홈페이지 활성화 ▲금연 운동 적극 참여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 등이다. 또 충남지부는 올해 예산을 1억5천3백여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의 회장 직권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 회장이 직권
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회비 5만원 인상…회무 활성화 탄력해외 환자 유치 선정 의료기관 문제 긴급 안건 상정 경기지부 지난달 27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경기지부(회장 양영환)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5만원 인상안이 통과됐다. 경기지부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부회비 인상건이 통과됨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지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회비 인상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5만원 인상안에 대해 재석대의원 46명 중 33명이 찬성해 통과돼 기존의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6년만에 인상됐다. 그러나 일부 분회에서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제안이 강하게 제기돼 인상시기와 관련, 장시간 논의끝에 지부 회기가 시작되는 4월 전에 기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총회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편법적인 치과개설자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의 건을 비롯해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촉구의 건 ▲대중매체를 통한 치과의료기자재 광고 및 무분별한 치과관련 보험광고 금지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관 선정 취소와 내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