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촉탁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개최한 보수교육에는 22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등록했으며, 서울지부가 개최한 보수교육에도 150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몰린 바 있다. 촉탁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5일 열린 서울지부 치과촉탁의 보수교육 자료집에 게재된 주요 QA를 요약한다. ▶시설에서 촉탁의를 지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시설장이 임의로 위촉했으나, 앞으로 촉탁의는 지역 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해야 한다. 절차는 ①시설장이 직역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추천 요청 ②지역의사회가 촉탁의 복수로 추천 ③시설장이 선택해 지정 ▶촉탁의 임기는? 1년. 1년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촉탁의와 협약을 연장할 지 결정하게 된다. ▶촉탁의에 대한 교육은?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 이해, 입소노인의 건강평가 및 관리, 촉탁의 역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직역별 중앙회 또는 지역의사회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촉탁의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지? 촉탁의 등록을 위해서는 1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추후 추가적인 보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