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박휘웅 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수련 ·서울대학교 보철학 석사, 박사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외래교수 ·FI 임플란트연구회 회장 ·현) 서울에이스치과의원 원장 연재순서 1.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단일 임플란트 보철 수복 증례 2.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다수 치아 임플란트 보철 수복 증례 3. An optimal design for CAD/CAM custom abutments and crowns 4. Digital dentistry의 다양한 임상 응용
치아 이동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교정용 플레이트(plate)로 주목받는 ‘3DKP’(3 Dimensional Key Plate)를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마련된다. ㈜쓰리디케이피가 오는 10월 15일(토) 오후 5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제2차 ‘3DKP 핸즈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자인 이강규 원장(분당 우방치과의원)에 따르면 3DKP는 치과 교정의라면 누구나 갈망해온 ‘절대 고정원’ 역할을 하도록 구강 내 뼈의 두께와 밀도가 가장 강한 palatal bone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식립할 수 있는 치아 교정용 앵커리지(anchorage)이다. 이 원장은 mini screw 사용으로 치과 교정 영역에서 치아 이동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mini screw는 실패율이 15%에 이르는 등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최근 여러 선학들이 plate를 임상에 적용한 증례를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다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절대 고정원인 3DKP를 개발하게 됐다. 특히 Pundulum K group의 2004년 논문(Am J. Orthod Dentofacia
첫번째 직선제로 치러지는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중에 치러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신중한 검토 끝에 협회장 선거일이 한 달 뒤로 늦춰진 것이다. 이는 서울, 경지지부 등에서 치러지는 지부장 선거 기간과 협회장 선거일이 중복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결정이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장시간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이같이 큰 방향을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부칙을 포함해 총 70조항으로, 중앙선관위 구성, 선거방법, 선거일 관련 조항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보다 숙고가 필요한 부분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이날 선거시기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규정 개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선거일정이 정해진 만큼 다음달 이사회에서는 선거방법과 선거권 등 보다 굵직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년 선거부터 직선제를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조종만 원장 ·베스필치과의원 원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미국 UCLA 치대 임플란트 및 치주과 연수 ·대한 치과보철학회 인정의 ·대한 심미치과학회 부회장 역임 ·저서 ‘YES! 자연치아살리기’
■ 2016년 9월 29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가 최근 회원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주요 고충 사례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숙의했다. 고충위는 지난 21일 노상엽 위원장과 윤승환 간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선릉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고충위 관련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고충위 접수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치과 상호 분쟁 예방을 위한 검색 안내사항을 지난 8월 10일부터 치협 홈페이지 내 고충위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상호 분쟁, 기자재 A/S를 비롯해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다빈도 분쟁 사례에 대해 각 위원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한편 이들 사례의 향후 시사점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취합된 주요 치과 배상 판례 등 핵심 자료를 활용, 고충위 전문성 강화 및 대회원 상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를 추진한다. 평가원 측은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등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의 연구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험동물자원은행’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 종료 후 폐기되는 실험동물을 기탁받아 다른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식품·의약품 개발이나 안전성 평가 등에 사용한 실험동물 중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연구자 등에게 분양하는 생체자원 공유 인프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치과 표준이 올해도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승인된 ‘오스테오톰’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52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이 돼 2016년 9월 16일 제1판으로 발행된 것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돼 발행된 국제표준은 김경남 위원장(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위원회)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2013년 6월에 제안, 3년여에 걸쳐 심의했던 ‘발치겸자의 일반적 요구사항(ISO 9173-1 Dentistry - Extraction Forcep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에 대한 것으로 재료, 소재, 전체 길이, 표면 처리, 재처리저항성, 조인트 개폐력 및 조인트 운동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경남 위원장은 “지난해 ‘오스테오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리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세계가 인정하고 표준으로 제정한데 대해 가슴 뿌듯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최인준 (주)오성엠앤디 대표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치협이 좀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세계적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를 미발급 받은 치과위생사가 1329명, 치과기공사가 1018명에 이르는 등 면허발급 체계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현황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만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는 ▲위생사(3656명), 영양사(1467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1329명, 치과기공사가 1018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치과의사 4명, 의사 10명, 한의사 2명이 미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 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요건만 갖출 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전문적 경력의 부재가 우려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이라는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기사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 관련 법률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의료기사 등의 직업수행에 있어
“UN을 비롯해 WHO, FDI 등 세계적 기구들이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에 대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 흐름에서 비켜나 있는 것 같다. 지금이 치의학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 지난 23일 신흥 본사에서 진행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 정책전문가 과정 3강의 연단에 선 박영국 교수(경희대 치전원장)는 “지금이 대한민국 치의학계가 발전할 수 있는 적기이며, 최적의 구강건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 이날 ‘치과의료정책의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박영국 교수는 ‘자율성(autonomy)과 이타주의(altruism)’이라는 근간에서 사회중심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신질환의 게이트키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각국 치과의사회와 세계 기구의 노력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했다. 박 원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전통적인 치과의사-환자-사회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치의학의 명확한 가치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서두를 뗐다. # 자율성+이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