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계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을 방문,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정책 현안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우선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하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예를 들어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되는 만큼 차제에 연구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치의학 및 산업을 뒷받침 하자는 의미”라며 ‘K-덴티스트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또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질 뿐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2000건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방증하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범행 내용을 뜯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등으로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우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학생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최고라 생각하지만 이는 기초공사에 불과합니다. 치과의사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학술연마와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데 정진해야 합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예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전국 치대·치전원 순회 특강을 시작했다. 박 협회장은 첫 강연지로 지난 4일 전북치대 양이홀에서 본과 4학년 및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된 후, 꼭 알아야할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및 치협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박 협회장은 ‘득어망전(得魚忘筌)’이란 ‘장자’의 ‘외물편(外物篇)’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강의를 시작했다. 득어망전이란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다는 뜻으로,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이를 이루기 위해 했던 일들을 잊어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박 협회장은 “치대를 졸업하고 그토록 바라던 치과의사가 되고 나면 치열한 개원가 등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치과의료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상실력과 스피드는 물론, 병원을 운영해 가기 위한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성실성이 검증된 최고의 수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유휴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을 통해 치과 개원가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단체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관련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역 모처에서 갖고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을 비롯한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로는 오 철 치협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박진희 치위협 부회장, 김민영 연수이사, 전기하 정책이사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교육 등을 통한 유휴인력의 재취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의 취업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취업 교육으로는 온라인, 대면, 현장 실무·실습 등 방법이 제시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보험청구, 감염관리, 치과기자재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특히 현장 실무·실습 위주의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3D 프린터, 구강 스캐너 등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실무 감각을 회복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는 유휴인력의 경우 오랜 경력단절 이후 변화한 임상 환경, 특히 새로운 디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재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정 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상임위 운영 로드맵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편집자 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7년차 보건복지위원이다. 나름 보건복지위와 관련된 여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는데 어떻게 잘해 나갈 지 고민하고 있다. 정쟁이 심한 상임위는 아닌 만큼 국민 보건향상,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얘기들을 위원회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들이 내는 좋은 법을 잘 알리고 법이나 정책에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국감과 관련 주요 테마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의 경우 법을 개정해 국가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거나 일몰이라도 연장돼야 한다.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는 이슈이다. 이런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
“매출이 같다고, 내는 세금도 똑같을까?” 치과는 여느 업종보다 철저한 세금 관리가 요구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같더라도 내는 세금은 많고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세액공제, 노무 혜택들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열렸던 ‘GAMEX 2022’에서 ‘치과 개원가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포인트’를 강연한 김세환 세무사(세무법인 나은)도 “병원 세무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내가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방식이므로 매출과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비용관리의 출발은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형태에 맞는 증빙을 받아야 경비 처리에 용이하다. 요즘은 대부분 영수증이 전자화돼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영세 업체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은 종이로 발급되므로 꼭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경비
의료데이터 상업 활용에 대한 법적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환자 MRI•CT 영상 민간 개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1월 중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추가 개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재부의 이번 조처로, 이제 민간기업은 심평원이 보유 중인 환자의 MRI•CT 등 의료영상 데이터와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인플루엔자•천식•아토피 등 의료데이터 등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재가공 전 데이터인 이른바 ‘원천 데이터’도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 일부는 정부의 이같은 조처를 두고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개인정보는 지난 2020년 신설된 특례에 의거해 가명처리 되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민감정보’도 특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플랫폼 사업 확대일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비급여 자료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확대에 ‘절대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감싸고 나선 것은 지난 3월부터다. 기재부가 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과 전문직군간 갈등을 ‘한걸음 모델’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큰 저항을 샀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걸음’씩 양보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특정 사업 이해관계자간 직접 대화 및 합의를 적극 촉진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일환으로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변협,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의협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즉각 치협·의협·한의협이 나서 ‘한걸음 모델 폐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
얼굴 기형 환자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 주고자 달려온 치과계의 온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지난 10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스마일런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참여자는 공식 러닝 앱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시간을 선택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 또한 가능하다. 행사를 주관한 치협은 개최일인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개막식을 열고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홍수연·신은섭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치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얼굴 기형 환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가슴에 붙이고 걷거나 달리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스마일런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 수상자로 선정되는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해당 건보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입원 20%, 외래 30~60%)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를 가정해 보면, 만 13세 이○○ 군은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해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 원의 치과 치료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로 총 진료비 1950만 원 중
교정치료 시 환자 과개교합 또는 치열의 정중선 변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악 치열의 정중선 변이, 과개교합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개교합이란 윗니가 아랫니를 비정상적으로 깊게 덮어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 및 하악 교합이 맞지 않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A씨를 상대로 치간 삭제 후 교정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아 교합이 맞지 않고 치아에 이물질이 끼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의료진은 2차례 재교정치료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서 치열 정중선 변이와 과개교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이 생긴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진단서 및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료진은 교정치료 중 진단 및 시술 상 일부 주의부족이 있었으며, 환자 또한 과개교합 외 치아 인접면 우식 및 변역적합성이 낮은 충전상태로 인한 식편압입 상태인 점을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보공단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만도 864억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도 3406만 건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