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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 시 과개교합 ‘주의’

정중선 변이·이물질 끼임 등 부작용
의료진 주의·설명의무 위반 최종 판단

교정치료 시 환자 과개교합 또는 치열의 정중선 변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악 치열의 정중선 변이, 과개교합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개교합이란 윗니가 아랫니를 비정상적으로 깊게 덮어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 및 하악 교합이 맞지 않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A씨를 상대로 치간 삭제 후 교정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아 교합이 맞지 않고 치아에 이물질이 끼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의료진은 2차례 재교정치료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서 치열 정중선 변이와 과개교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이 생긴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진단서 및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료진은 교정치료 중 진단 및 시술 상 일부 주의부족이 있었으며, 환자 또한 과개교합 외 치아 인접면 우식 및 변역적합성이 낮은 충전상태로 인한 식편압입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 식편압입이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저작 과정에서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 잔사나 섬유질이 박히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설명의무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봤다. 결국 보험사는 치과의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에 대해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약관에 의거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왕치료비, 과실상계,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한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의 책임을 80% 정도로 산정하고, 환자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추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