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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본인부담률 내달부터 50%→30%로 인하

비용 최대 27만원 줄어…김철수 집행부 주요공약 성과

오는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악당 55~67만원인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33~40만원으로 낮아져 비용이 최대 27만원 줄어든다.

빈곤층 노인의 부담은 더 준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시행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와 더불어 김철수 집행부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이번 집행부 첫 성과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 내년 7월부터 시행)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실화 됐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고, 9월말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높은 본인부담금 저소득층 노인엔 큰 부담

한편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 이상, 2016년 7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틀니 시술을 받은 노인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6만2837명,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2만5173명으로 6만2336명 증가했다.

하지만 5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치아 손상이나 손실이 심한데도 불구,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틀니 급여 시술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지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보험 혜택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치과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2015년 말 기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한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