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병원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제기된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은 총 317만9만722건이었다.
이의신청은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 새 72% 급증했다.
또 이의신청으로 병원이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진료 액수는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65% 증가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인정률은 2013년 40.1% 정도였지만 2016년에는 10% 포인트 증가해 52%로 올라섰다. 인정률은 올해 상반기에는 68%까지 도달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진료비 규모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늘고 인정률이 높아지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과정에 불만을 가졌던 의료기관들이 심사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 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 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만으로는 2016년 총 이의신청금액 106억 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 4739만원이 의료기관의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됐다.
또 심평원 심사평가 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2013년 2017년 6월)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