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구인·구직난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등 치과전문의제도에 관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지부 임원·의장단 및 각구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가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각구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날 합동 연수회에서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 설치한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구구특위)의 활동사항을 보고했다. 구구특위 간사인 김중민 치무이사는 경력단절녀의 재취업에 포커스를 두는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인력 투입방안 등 추진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각 구회도 구인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서울지부에 제안했다.
또 이날 합동연수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전제조건인 300시간 교육이수 중 임상실무교육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서울지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진승욱 법제이사는 “미수련자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됐지만, 이수해야 하는 300시간의 교육 중 임상실무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개원을 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합동연수회에서는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 의료법 조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의료법 조문 해설집’을 별도로 배포했으며, 회원들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추진 중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사업’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치과계 현안에 대한 각 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서울지부, 더 나아가 치과계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구인구직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 서울지부 역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노무, 의료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상담 게시판을 신설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