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이하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내방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에 법률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앤장 측은 치협과 함께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른바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 시술’ 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치협과 연을 맺은 바 있다. 지난 1일 이뤄진 내방에는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치과의사 출신 문범석 변호사와 의료분야 전문변호사인 장지수 변호사가 동행했다.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과 조영식 총무이사가 환대했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에 다양한 법률적 현안들이 있는데, 집행부 임기 동안 좋은 파트너십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1인1개소법이나 의료광고 문제 등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과 관계된 현안들에서 법률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영식 총무이사 역시 “현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해 의료행위가 상행위로 격하되는 악화일로에 있고, 오랜 시간 훈련 받은 전문가의 식견 역시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지수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문제는 항상 헌법 상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하는데, 의료정보가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광고규제가 매우 강한 편인데,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일반용과 전문가용 혹은 신체삽입용 등과 같이 분리·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