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님께서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진료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연장 근무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구속시간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체휴일이 있듯이 대체시간제는 없나요? 오늘 오버타임이 30분 생겼으니 내일 30분 일찍 퇴근시켜준다고 하면 안되나요? “안 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치과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진료가 늦어져 생기는 초과업무를 합쳐 ‘시간외수당’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포괄계약에서 항목을 세부적으로하고, 구체적 시간까지 밝혀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급여를 급여로 기록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는 사업주가 낸다’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세전급여를 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당이나 퇴직금 정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 1만원 시대’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전라북도 각지의 동네 치과의원 원장들이 모여 노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지부(회장 장동호)는 지난 8일 지부회관에서 ‘재야의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전주분회 총무이사)을 초빙해 노무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권기탁 원장은 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노무 정보에서 출발해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통상임금 문제까지 다방면의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 통상임금vs최저임금 뜨거운 감자
일단 동네 원장들이 이른바 ‘귀차니즘’으로 간과하기도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 시 반드시 작성하는 게 노무의 첫걸음이다. 어떤 사항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권 원장에 따르면 “무엇을 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넣고 싶은 것을 넣으면 된다. 다만 법(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는 말아야 한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면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근로계약서 형태가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로그인한 후, 개원114-치과종합서식-직원관리관련으로 들어가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비롯해 다양한 노무 계약서가 비치돼 있다.
다음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사항. 5인 미만과 이상의 구분이 갈린다. 5인 미만의 치과일 경우 1일 8시간,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정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즉 기본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휴식, 이른바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토요일에 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음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문제.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를 정하는 범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보통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본급처럼 매월 동일하게 받는 것을 정의하며,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초금액이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책정됐다.
권기탁 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기업은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구성해 왔는데, 치과계 역시 이 관행을 따라 왔다. 과거 치과에서도 본봉은 인상하지 않고 주로 수당과 상여금을 인상했는데, 본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따르면 수당을 신설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통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직무수당만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직무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게 권기탁 원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역의 모 치과가 관행적으로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던 방식이 소송으로 뒤집히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전언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정퇴직금의 계산방법은 이렇다. [하루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덧붙여 5인 이상의 치과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대폭 늘어난다. 대강을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서면 사유와 시기를 미리 통지) ▲주 40시간 근로제도 적용(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에서 가능) ▲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수당으로 지급(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참고로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원장 입장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주 40시간 기준으로 직원에게 세전급여 209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