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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쇼’ 규정…치과계에도 확산될까

외식서비스업 대상 노쇼 위약금 규정 마련
치과 노쇼 10~20% 이르는 만큼 준용 시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가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해 노쇼가 비일비재한 의료계까지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은 재료대가 소모되는 외식서비스업에만 국한된 이야기지만, 인명, 고통과 관계된 의료행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런 기준이 엄격하게 준용돼야 한다는 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오는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외식서비스 업자가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노쇼’를 근절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 현재는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에 취소한 경우는 예약보증금을 소비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 19.3% 예약 당일 나타나지 않아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역시 비일비재한 노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성형수술의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기준 권고안을 만든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당시 권고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해제는 계약금의 90%를 환급하고, 2일 전 해제는 50% 환급, 1일 전 해제는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노쇼가 아니라 수술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노쇼로 인한 수술행위의 차질도 계약의 위반조건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만큼 의료행위에 있어 노쇼의 명확한 권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주장이다.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공동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사실 노쇼는 해결되지 않는 병원의 해묵은 숙제”라면서 “많은 의료진이 상근하고 있고, 빡빡한 스케줄을 바탕으로 치료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노쇼는 다른 환자의 기회박탈이자 병원 측의 경영손실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B치과의 경우는 예약수납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해 노쇼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 치과 측에 따르면 노쇼의 비율은 보통 약 10%를 상회한다. 10명의 환자 중 1명은 진료예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치과네트워크가 지난 2014년 자체적으로 노쇼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전국 30개 회원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약부도율이 19.3%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노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국립대병원 외래환자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2017년도 8월 평균 예약 부도율은 13.4% 수준이었으며, 가장 높은 종합병원의 경우 예약환자의 29.3%가 예약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