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5·8 재선거 당선 직후 2개월여 만인 지난 3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의 주요 현안 추진사항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제기 현황과 통합치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시험 추진계획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19) 유치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인상률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재윤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안민호· 김종훈 ·이종호· 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김현종 국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등이 배석해 담당 현안에 대해 보충 답변을 이어갔다.
#통치 헌법소원 회원 우려 불식
경과조치 차질 없이 진행 강조
김철수 협회장은 먼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경과조치는 치과계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이다. 치과계 정서에 반해 자칫 합리적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경우 치과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대응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헌소 특위)’ 와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간 그동안 진행돼 온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300시간의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보존학 영역 편성은 보존학회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 등 4가지 사항을 헌소 특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과 '전공의 교육과정 중 보존학 영역의 편성을 보존학회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해 달라'는 2가지의 요구사항은 10개 분과학회 합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의 연차별 교육과정'이 마련돼 수련고시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해결된 상태다.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명칭 변경 부분은 보존학회 입장에서 적합한 명칭 변경안을 제안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다. 다만, 300시간의 미수련자 교육 중단은 참가자들의 대혼란과 교육 관련 각종 계약 건 등의 해지로 인한 치과계의 불이익을 우려해 중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존학회 측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6월 보존학회가 4가지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 TF팀 구성 ▲통합치의학과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를 제안했고, 치협은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만한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협회장은 “보존학회가 제안한 4가지의 요구사항 중 사실상 ‘명칭 변경’ 한 가지만 남은 상황”이라며 “최선의 목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가 철회되고,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차질 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보존학회, 통합치의학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하지만 “헌법소원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재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수련자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도 “실무자로서 법령과 협회의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소문과 억측들이 많지만 회원들이 이 같은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협회에서 발표되는 정보만을 신뢰하고 믿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2500명의 회원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을 신청해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는 통합치의학과 1차 시험 면제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되며 300시간 이수완료 회원 대상 전문의자격시험은 내년 6월 실시된다. 2월 초에는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자격을 갖춘 기관들은 통합치의학과 전공의를 선발해 3월부터 전공의 수련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 APDC 2019 역사상 최고 명품 국제행사로
등록비 예년 시덱스 수준, 회원 부담 최소 약속
김철수 협회장은 FDI(세계치과의사연맹)의 APDF(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재가입과 연계돼 추진된 2019년 APDC(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국내 유치 경과와 서울지부 시덱스와의 공동 개최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FDI 이사회에서 APDF의 FDI 지역기구 자격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홍콩의 WeDEX 그룹과 함께 별도기구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7년 초 APDF가 FDI 정관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별도 기구 설립 보다는 내부 개혁으로 의견이 모았다. 치협은 이에 지난 5월 APDF에 재가입하면서 APDC를 유치했고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치르게 됐다.
김 협회장은 특히 APDC와 서울지부 시덱스 공동 개최 결정과 관련해 “APDF의 정관상 APDC는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시덱스와 시기적으로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두 행사가 분리 개최된다면 주최 측 모두에 손해는 물론, 회원 및 치과기자재 업체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덱스 조직위원회와 수차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치협은 총회와 KDA 국제학술대회를, 전시회는 서울지부 시덱스가 주관하게 된다.
APDC 2019의 공식 명칭은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다.
김 협회장은 “APDC 2019에 한국 치과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APDF 역사상 최고로 기록될 만한 ‘명품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각에서 등록비 과다책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예년 시덱스 등록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책정해 회원들에게 가급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승목 부회장은 “과거 APDC 개최 시 회원들에게 기금까지 걷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비 부담을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에는 모든 행사를 무조건 본부에서 관리하고 수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정관이 바뀌어서 일정한 개런티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최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때문에 과거와 같이 등록비를 과도하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수가 결정 배신감 표출
적정수가 보장 없인 레진 급여화 수용 절대 불가
김철수 협회장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결렬과 최근 건정심의 수가인상률(2.1%) 결정과정에서 치과계가 느낀 깊은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이와 관련 후속조치로 치협이 발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논의 중단’에 대한 입장도 보다 명확히 했다. 더불어 수가계약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경우 정부가 문케어 발표 후 ‘적정수가’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치과계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바가 커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가 진료행위량의 증가로 인해 터무니없는 수가를 받는 것이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수가계약 구조는 각 유형별 행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이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10년 넘게 이루어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가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신뢰하고 수용성이 충족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논의 불참과 관련해 “수가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치협이 수가협상 여파로 회의 불참을 선언해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레진 급여화는 당연히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추진돼야만 한다”고 강조, "향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 후 최대한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가 비급여 관행수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적정수가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레진 급여화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협회장은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치협은 회원들과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30대 집행부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지난해 11월 틀니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각각 50->30%로 줄어 들게 됐다. 치과 문턱이 낮춰진 만큼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치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강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수진 보험이사에 따르면 치협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논의 불참 선언 직후 열린 2차 레진급여실무협의체 회의에 불참한 상태며, 7월에 예정된 회의도 현재로선 불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