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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치위협 회장 직무정지 처분

법원,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서치위 선거 무효, 당선자 징계 등 촉발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경숙 회장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지난 6일 수원지법은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협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문경숙 회장을 대신해 회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명령했다. 

# 중앙회 선거 앞두고 지난한 내홍
그동안 치위협은 지난 1월 치러진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의 선거를 두고 중앙회와 서치위가 대립을 거듭해 왔다. 

이 선거에서 오보경 전 회장이 당선되자 중앙회는 선거 과정에서 회칙을 위반하는 문제(선관위 구성, 대의원 수 배정, 대의원 선출)가 드러났다며, 이사회를 통해 서치위 선거결과를 불인정하고 오 전 회장과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오보경 전 회장과 임춘희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발족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문경숙 회장이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면서 ▲(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문경숙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고 ▲문 회장이 서치위 선거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후임 협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서치위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징계했으며, 서치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문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한 회장 선출이 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법원은 서치위의 성격에 대해 중앙회의 가입단체이긴 하지만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앙회는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서치위 회장이 협회의 대의원으로 중앙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회의 징계가)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대위 측은 “(공방의 과정에서)각 개인들이 받은 상처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도회장들은 개인이기 보다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들이기에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회원들의 힘”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