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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치과의사, 자격정지 기간 진료 실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진료를 하다 사기,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 치과원장(51)은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를 하다 적발돼 2017년 11월 1일 의사면허가 취소됐고 치과도 바로 폐업처리 됐다.

의사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A 치과원장은 같은 해 11월 11일경부터 올해 1월 29일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A 치과원장은 사건이 있기 전 이미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대출 채무 약 1억2000만원, 사채 3억5000만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치과원장은 피해자 F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브릿지 치료비 및 개인차용 명목으로 270만원을 피고인 모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7월 30일경부터 2018년 1월 29일경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선금 명목 및 개인차용 명목으로 합계 930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4개월 임금 1000만원과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4개월 임금 800만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 치과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피고인은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실형과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해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하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사기피해자들에게 치료행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