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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치위협 회장, 회장직 사퇴

‘의기법 현행유지’ 책임 통감 밝혀
8월 가처분 인용돼 직무정지 상태

중앙회 선거를 두고 약 9개월 간 내홍을 지속해 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문경숙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경숙 회장은 지난 8월, 반대편에 서있는 비대위 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문 회장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회장 직무와 관련된 송사)의 장기화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현행 업무를 법에서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개정안을 정부가 ‘현행 유지’로 매듭지은 데 대해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숙 회장은 입장문에서 “회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능과 불신을 초래한 협회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법제부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부 갈등은 더욱 커졌다”면서 “이에 대해 법원이 회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그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의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서울시치과위생사회(서치위) 선거 관련 중징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 1월 치러진 서치위 회장 선거와 관련, 회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고, 오보경 당선자와 임춘희 선관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경숙 회장은 입장문에서 “관행과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규정과 정관에 맞는 공정한 회무를 하는 떳떳한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회장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원칙을 무시한 독선적인 회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회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회장은 “비대위는 ‘재선을 위한 야욕’이라는 프레임을 내걸어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만들어 냈고, 이런 왜곡과 음해로 유감스러운 법적 해석을 받아 조직 운영과 비전을 위한 신념이 한계를 맞았다”면서도 “의기법 개정은 더 늦춰지면 안 되는 일이고, 개정을 넘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라는 목표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협회 정상화를 통해 올바른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말미에서 문경숙 회장은 “부디 속히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돼 하나된 치위생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치과위생사의 한 사람으로 원칙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켜보며 이를 지지하려 한다. 치위협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이며 주인의식을 갖고 채찍질과 조언들로 끝까지 협회 운영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