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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사무장치과 검거 치의 18명 불구속 입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수십 개의 치과병원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해 온 3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병원을 개설할 능력이 없는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 11곳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A 씨(35)와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한 B 씨(37) 등 치과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병원 비품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등을 돕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세운 뒤 치과의사 17명을 고용해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치과를 열고 7년간 1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9차례에 걸쳐 1억 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 등이 의사로 일한 11개의 병원이 각 의사들의 면허증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었지만, 이들 병원에서 나는 수익 등은 모두 A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 씨는 부산 2곳을 포함해 경남 지역에서 17명의 의사가 개업할 때 병원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이후 수익 전액을 입금 받아 직원 월급, 의사 월급을 주며 사실상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 치료재료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법률·회계 서비스, 홍보 등을 지원하는 회사로, 개별 병원을 직접 경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