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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된다

복지부, 10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오는 7월부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과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령은 또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아울러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은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도록 했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은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했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 추세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