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10.2℃
  • 흐림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10.4℃
  • 구름조금대전 10.6℃
  • 구름조금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9.4℃
  • 구름많음부산 15.5℃
  • 맑음고창 10.2℃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9.2℃
  • 구름조금보은 8.8℃
  • 구름조금금산 8.8℃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돌파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 시행 영향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000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지난해 말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 왔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또 지난 16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 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