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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내년 1월부터 실시…신용카드 자동이체 보험료 감액 추진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건강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낮춰지며,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3인실은 30%, 2인실은 4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