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2019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이하 치과종합보험)’로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을 재계약했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상품에 비해 최대 72% 단체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최대 69% 할인이 적용됐던 것보다 3% 더 저렴해진 수치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료 및 요율은 지난해 대비 재물손해 수치가 0.0204%에서 0.0184%로 인하 적용됐으며 배상책임은 3.3㎡당 3,300원으로 유지된다. 더불어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원 자기부담금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천만원’ 조건 또한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금감원 운영지침에 맞는 치과종합재산보험 손해보험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해 최종적으로 한화손해보험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해 1년간 유지한 바 있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42-3345 / Fax: 02-2179-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