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9.6℃
  • 흐림강릉 7.8℃
  • 구름조금서울 11.5℃
  • 구름많음대전 10.8℃
  • 구름조금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1.9℃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1.2℃
  • 흐림제주 12.1℃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10.7℃
  • 구름조금금산 10.3℃
  • 맑음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0.5℃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인건비절약 ‘최고효자’ 청년고용장려금 아시나요

1인당 연간 900만원, 최대 3년까지 총 2700만원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 모든 기존 치과 30명까지 적용가능
채용 달 기준 6개월 이후, 9개월 이내 신청 기한 유의

 

신규 스탭 채용 예정 치과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정규직 근로자 1명 당 연간 900만원, 최대 3년간 총 27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동네치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인난, 인건비 걱정에 허덕이는 회원들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39세 까지 적용)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지원인원은 30명이다.


특히,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하는데, 치과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기존 직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치과가 최대 30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개원한 신규 치과의 경우 개설된 달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명까지 지원한다. 이는 신생 사업장이 사업 초기 필수인력까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액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간 900만원, 최대 3년까지 총 2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년으로, 이 기간 채용 인원은 남은 기간만큼만 혜택을 받는다.    


또 고용위기지역을 선정해 이 지역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500만원씩 추가 지원해 총 1400만원을 지원한다. 1명의 채용인원이 3년 지원을 받을 경우 총 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도입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원금 신청기간이 취업한 달부터 9개월까지기 때문에 직원 채용 후 6개월 이후, 9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금은 취업한 달부터 모두 적용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을 갱신하는데,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기존인력에 더한 추가 채용여부 판단 기준은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한다.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평균 4.5명이었다면 4명으로 보고 추가 고용된 인원부터 혜택을 주는 식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시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 서류 등을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통과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단, 일정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경우 제외)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 80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 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