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으로 미환수 된 건강보험 구상 청구액이 약 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천만 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천만 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천만 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천만 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천만 원 ▲1년 이하가 246억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천만 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천만 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 ‘기타’가 약 187억8천만 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 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천만 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천만 원, 병원이 약 6억7천만 원, 학교가 약 2억6천만 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