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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의사는 몸 아파도 현지 조사 응해야”

말기신부전증 이유로 현지조사 거부하자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항소 불구 패해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 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3차례 현지조사 방문을 통해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출하며 A 원장에게 현지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및 형사 고발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하지만 A 원장은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간호사, 사무직원 등이 없고, 2급 장애(혈액투석)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후 복지부는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 원장은 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했을 뿐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원장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A 원장은 2심에서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2회 정기적인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고,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로 현지조사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과거 일하던 직원을 불러 현지조사에 추후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현지조사팀은 연기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파업, 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대리인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라면서 “A 원장의 신장질환은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은 의원에 있었을 것이므로, 현지조사팀은 A 원장의 협조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