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최종통과의 7부 능선을 넘겼다”라는 통설이 통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입법 심의 단계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과 김영만 부회장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윤일규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히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장재원 구강정책과 과장, 김삼섭 구강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 치의학연구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치과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실 이 같은 연구원 설립은 치과계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치의학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치의학 분야 뿐 아니라 치의학과 연관된 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노령화 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치의학 관련 산업의 중요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계와 정부, 국회가 최대한 공조를 이뤄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협회장 재선거 등 치과계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법안소위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면서 “치협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의에 필요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축척해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과 김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한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건강정책국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치의학연구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