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정상화를 위한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최남섭집행부의 치무이사와 홍보이사들을 공금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소송단은 “최남섭 전 협회장의 횡령혐의 고발과 관련해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인출된 수억 원대의 현금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 전 협회장과 당시에 현금을 수령한 임원들이 서로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제29대 집행부 회무자료 열람을 했다” 며 “협회비의 유용과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넘쳐나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