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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실기시험, 어디까지 와 있나?

2021년 9~11월 중 시행, ‘가’형은 국시원·‘나’형은 대학서 시험
표준환자 활용 진료과정 전반 살펴 … 기본 술기 평가도 실시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을 앞두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신동훈·이하 국시연구소) 등 관계 기관이 계속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시 실기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개념, 시행일정,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종합해 정리했다.


치과의사 국시에도 실기시험 도입을 논의한 것은 지난 2009년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서다. 같은 해 의학계가 국시에 처음으로 실기시험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의사 실기시험제도가 시행된 것이 촉매제가 됐다. 이후 관련 위원회가 구성돼 실기시험 기본계획 수립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 모의시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7년 실기시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시행을 공포했다.


최초 시험 응시대상은 2022년도 국시를 치르는 현 치대 및 치전원 본과 2학년 학생들부터다.


실기시험의 문항은 진료역량을 평가하는 ‘가’형 3문항과, 문제해결역량을 포함한 술기를 평가하는 ‘나’형 3문항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가’형의 경우 ▲표준화환자의 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진료태도 등을 통해 진료역량을 평가하는 ‘진료문항(a)’ ▲마네킨 등을 활용해 기본 기술적 술기를 평가하는 ‘수기문항(b)’ ▲진료문항과 수기문항을 복합적으로 보는 ‘복합문항(c)’ 3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 당 시험시간은 10분씩이다.


‘가’형의 경우 응시자의 진료행위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기본적 술기역량을 보려는 것으로,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 주소 파악과 검진, 이에 따른 진료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채점항목 중 치과의사관계(PDI) 항목은 표준화환자가 직접 채점한다.


‘가’형의 진료역량 평가에서는 ▲환자 주소 및 현증에 대한 경과 확인 여부 ▲치과병력과 전신질환 파악 ▲진단에 필요한 검사 설명 및 시행, 검사결과에 대한 바른 설명 ▲올바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계획 수립, 설명 ▲전문가 의뢰 여부 판단 및 적절한 의뢰지 작성 ▲환자와 적절한 의사소통 및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여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가’형 실기시험은 2021년 11월 중 약 12일 간의 날짜를 지정,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하루 응시인원은 72명씩이다.


‘나’형은 수기문항으로 Bench test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진료항목별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총 3문제, 1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나’형 시험은 9~10월 중 대학별로 시험일을 하루 지정해 각 치과대학 실습실에서 진행하며, 두 개의 사이클로 나눠 응시자들 반반씩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형 술기역량 평가에서 주요 평가항목은 ▲근관치료 ▲구치부 아말감 수복 ▲전치부 복합레진 수복 ▲구치부 금인레이 와동형성 ▲주조금관을 위한 구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관 제작 ▲금속도재관을 위한 전치부 지대치 형성과 임시치과 제작 등이다.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가 시험문항별 최소 능력을 설정해 합격선을 설정한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익년도 국시에서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재 실기시험 대상이 아닌 본과 3학년 학생의 경우 2021년도 국시에 떨어지고 2022년 국시에 재응시 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실기시험 도입은 왜 필요할까. 현장 관계자들은 실기시험 도입을 통해 교육자나 피교육자 양측 모두에 있어 타 과목에 대한 이해와 환자를 대하는 자세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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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담보된 1차 진료능력 강화 도입 목적”
임상상황 구조화 교육 진료능력 상승 기대

 

■ 인 터 뷰   신동훈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소장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진료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초기부터 안정된 임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1차 진료를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기시험 도입의 목적입니다.”


신동훈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소장은 “모든 대학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치의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임상교육의 현실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배양하는데 실기시험 도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소장은 “국시가 단순히 통과의뢰가 돼서는 안 된다. 교육목표 수립 및 시행, 평가로 이뤄지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실제 임상상황에 대한 구조화를 통해 진료능력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리며 “이 같은 시험과 관련한 진료상황에 대한 구조화, 관련 문항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있다. 보완작업을 거쳐 예정된 시험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훈 소장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로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