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의 강력한 보완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영섭 치협 전 부회장이 지난 12월 19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 및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영섭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입법을 주장해 왔다”며 “그 결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