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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혁신의료기술 보험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12월 26일부터 공개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 사용을 전제했으며,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를 위해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관련 연구용역과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