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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1대 회장단 선거권 기준은?

내년 3월 10일 치러질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 1일부로 지부에 등록이 돼 있고 입회비, 연회비 등이 2회 이하 미납이어야 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는 지난 12월 27일 전체 회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알렸다.


특히 선관위는 이날 문자에서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 2회 이하여야 함을 안내한다”며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상기 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