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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치과인상 양승조 지사, 1인 1개소법 발의 영리화저지 ‘진정한 치과인’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 오해 살 정도로 치과계 정책에 열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도 발의…‘치협 명예회원’으로 추대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불어 1인 1개소법 대표 발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기초 법안 발의 등 치과계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한 공로로 ‘치협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을 필두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8대, 19대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20대에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약하며 국민보건복지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 위원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 지사에 당선됐다.


양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주변에서 ‘치과의사 출신이냐?’는 오해를 자주 받았을 정도로 치과계 주요 행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힘을 실었고, 치과계를 위한 정책입안에 늘 앞장서 왔다.


하지만 그는 치과계와는 이렇다 할 인연이 전혀 없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간다’는 말을 신념으로 삼아왔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제일 큰 ‘덕목’이라고 생각 했고, 원칙에 맞게 진행된 사항이라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치과계와 관련된 입법 활동들 역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기본 정치 신념과 맞닿았을 뿐입니다.”


초선의원 시절부터 서울에 셋방 하나 구하지 않고 14년 간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며 100%에 가까운(97.2%) 본회의 참석률을 보인 것 역시 ‘원칙’을 우선에 둔 정치 신념 때문이었다는 그로부터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및 명예 회원으로 추대된 소감을 직접 들어봤다.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명예회원으로도 추대되셨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대한민국 치의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시켜온 치과계 여러분들과 뜻깊은 상을 수여해주신 김철수 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치협과 함께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이어가겠다.


치과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치과계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

사실상 치과계와 이렇다 할 특별한 인연은 없다. 단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레 치과 진료 및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지역구가 있던 천안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4%에 달한다. 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자연스레 치과진료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8.15%에 이르고 있으며,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치과계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1인 1개소법 법안 발의 배경은?

2011년 당시 무료 스케일링이나 저렴한 진료비 등을 표방한 네트워크형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겨났다. 어르신들이 이러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소중하게 모아온 쌈짓돈을 빼앗기다시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단지 하나의 잘못된 케이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사가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됐다. 파렴치한 일부 의료인의 잘못된 행태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재산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1인 1개소법 찬성 157·반대 1·기권 3
압도적 지지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 내림으로써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함을 재확인


1인 1개소법 법안과 관련해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1인 1개소법 법안을 ‘입법로비’라고 주장하며 어버이연합이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님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국민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동의한 법안이었다. 결국 정치적 의도로 인한 지시에 따른 고발로 밝혀졌지만 마음고생이 컸다.


당시 검찰이 떠들썩하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언론들은 마치 무슨 검은 거래나 커다란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결국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당연하게도 무죄로 판명됐다.


추후 이 사건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 됐듯이 당시 청와대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 의한 지시와 그에 따른 고발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아시다시피 1인 1개소법은 치협, 의협, 병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협 등 ‘범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찬성한 법안으로 이들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157, 반대 1, 기권 3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이었다. 늦었지만 올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도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재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1인 1개소법 합헌이 결정됐지만 보완입법 등 후속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언을 부탁드린다.
불법 운영 기관의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 및 개설 취소와 폐쇄에 대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기존에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입장을 바꾸고 1인 1개소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는 1인 1개소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인 1개소법 위반사례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 사실임에도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법률로써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기관 적발 시 개설 취소 및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적발되는 경우 당연히 불법 개설된 기관은 그 개설이 취소되거나 폐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가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님께서 보완입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국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치의학연구원 설립되면
치의학 산업 발전
국부 및 일자리 창출
해외환자 유치 증가
신기술 및 첨단재료 개발로
국민 치과의료비 경감 효과
관련 법안 국회 통과 기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기초법안도 발의하셨다.  발의 배경이 궁금하다.
국내 치과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체 의료기기 산업의 25%를 차지하며 의료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치과의료 산업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중소기업형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한축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작기능과 수명의 상관관계,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의학의 발전’은 고령화 시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의학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국립 연구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학계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체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 치의학에 대한 연구는 각 치과대학(원) 또는 민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의학 연구와 치과의료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국익 차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들도 적극 동감하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과학기술분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원 설립 시 실제적인 예산집행을 담당하게 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및 국익 차원의 기대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산업 발전과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 국부 및 일자리 창출, 해외환자 유치 증가, 신기술 및 첨단재료 개발 등으로 국민 치과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치과계에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듯, 앞으로도 치협이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익적 단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이 나기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꿋꿋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료계중 1인 1개소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이 치과계였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치협이 치과의사들을 보호하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일부 회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편에서 1인 1개소법을 적극 찬성해 주셨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합헌'이라는 결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의학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