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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불가 의료법 4조2항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의료법 4조 2항에 대해서도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오늘(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4조 2항과 관련해 튼튼병원 홍원진 씨가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2015헌바 34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헌재에서 공개변론까지 진행됐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