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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4조 2항 위헌소원 각하 헌재 판결 환영

치협을 통한 치과의사들의 노력 인정된 것
보건의료단체와 공조 보완입법 국회통과 최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해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도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조 제2항과 관련해 튼튼병원 홍원진 씨가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한 ‘2015헌바 34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이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해당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김성수ㆍ박성철ㆍ박보영 변호사)과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유욱ㆍ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김선욱ㆍ정혜승 변호사)이 참가했다. 또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법무법인 원일(정의정ㆍ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법무법인 여명(유화진 변호사)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해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2015헌바34 사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해 왔다”며 “헌재의 2015헌바34 사건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합헌 판결 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발주해,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해당 내용이 판결문에 수차례 인용되는 등 협회를 통한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합헌 판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협회는 이후에도 남은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에 있었다. 특히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들은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우려스런 판결이 나올 까봐 노심초사 했는데 각하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치협은 향후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기 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을 마련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보완입법과 관련해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보완입법안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