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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후보"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선관위에 공식 이의 제기

18일 기자회견서 입장 공식표명


경기지부 회장단 경선과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결국 공식화 됐다.


제34대 경기지부 회장단 경선에 나섰던 나승목 회장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 선릉역 인근 음식점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지부 선관위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치러진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서는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가 당선됐지만 나 후보 측은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난 선거 당일 오전 최유성 후보 지지 문자가 배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선거 당일 나 후보 측의 제보를 받은 지부 선관위는 이를 수용해 ‘선거관리 규정 제49조에 위반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의결했다’는 요지의 문자를 당일 오후 1시 27분 경 전 회원에게 발송했지만, 이날 오후 8시 개표를 정상 진행한 후 최유성, 전성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바 있다.


나승목 후보는 “임원 직위와 이름을 명시한 단체문자 발송과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치과계 선거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 계획적이며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경기지부에 큰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하고 정의로운 경기지부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며, 온전히 회원의 것으로 돌아가 품에 안기기 위한 엄숙한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일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의제기 시점부터 2주 내에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불법선거 운동 논란에 대한 지부 내부의 판단은 늦어도 3월 초에는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