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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1차 1월 7일, 2차 1월 21일

응시 원서 교부·접수기간 12월 14일~ 23일 오후 6시까지
수련고시위원회 코로나19 2단계 방역으로 감염 예방 만전

 

제1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1월 7일, 1월 21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이하 수련고시위)가 지난 10월 22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시험일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이뤄지며, 1차 시험 면제자(2차 시험 응시자)도 이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전공의는 응시원서, 학술활동확인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수련자 및 외국수련자는 응시원서와 치과의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타과 전문의 취득자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 사본을 온라인에 등록해야 한다.


응시표 교부 기간은 1차 시험 12월 31일부터 1월 7일 12시까지, 2차 시험 1월 14일부터 21일 11시까지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해야 하고, 1차 시험 면제자는 2차 시험 응시표 교부 기간에 출력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월 12일 10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월 26일 10시다.


이번에 처음 생긴 수수료 환불 규정에 따라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감염확정 판정, 격리대상자 판정의 경우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응시 못한 경우 특정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납입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 초도회의에서 논의됐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 변경 건을 추가 토의하고 위원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제1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코로나19 2단계에 맞춰 대비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1단계 방역수칙이 적용중이지만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 집단감염 등 갑작스러운 확산을 예비한 조처다.


전양현 수련고시위원장은 “시험문항 출제에 있어서 각 학회 수련고시이사들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